③ 경제민주화법안…야권 주도 통과 가능성 높아, 업계 긴장

[컨슈머치 = 송수연 기자] 최순실 게이트로 사회 전반이 혼란스럽다. 재계도 미르재단·K스포츠재단 기금 출연 등으로 최순실의 그림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오는 6일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에 9개 대기업 회장들이 증인으로 출석을 앞두고 있는 등 내년도 경영 수립과 정기 인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국회가 경제민주화와 재벌 개혁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입법 활동을 추진하고 있어 경영 활동 전망은 어둡기만 하다.

경제민주화는 정치권과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대기업에 쏠린 부의 편중 현상’을 법으로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통칭하는 말이다.

이는 우리나라 헌법 119조 1항(대한민국 경제 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함)에 근거한다.

20대 국회에는 대기업을 옥죄는 법안들이 다수 발의돼 있다.

많은 법안들 가운데서도 대기업의 순환출자를 금지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업계의 큰 관심사다.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3일 자사주를 이용한 재벌 오너들의 지배력 강화와 경영 승계를 제한하는 내용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 관한 법률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대기업집단 소속 회사가 지주사로 전환하고자 회사를 분할할 경우 반드시 자사주를 미리 소각도록 의무화했다. 이 법이 통과될 경우 자사주를 소각하지 않고서는 지주회사 회사 설립은 어려워진다.

현재로서는 이 법안이 야권 주도로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 삼성전자 등 기업들은 의결권이 막히기 전에 지주사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다. 삼성전자 등은 지주사 전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상장회사협의회는 대기업을 규제하는 법안 발의에 대한 불만을 표했다. 해당 법안을 포함한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들이 지나치게 반기업 정서를 담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외에도 대기업을 옥죄는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무더기로 추진된다. 공정거래위원회 전속고발권 폐지, 법인세 인상 등이 중점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7일 당내 회의에서 “최순실 게이트의 중요한 문제는 정경유착”이라며 “대한민국 경제 생태계가 다시 정상으로 돌아가려면 경제민주화가 해답”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저작권자 © 컨슈머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