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환 뒤 14일 내 라이트할부 직접 신청해야…사은품 환불 요구도 줄이어

[컨슈머치 = 이우열 기자] 삼성전자 갤럭시노트7의 교환·환불이 진행 중인 가운데 단말기를 교체한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고 있어 화제다.

▶사라진 할인혜택, 고객이 챙겨야?

최근 소비자 A씨가 갤럭시노트7을 교환한 뒤 자신이 받고 있던 통신요금 할인 혜택이 종료됐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 (출처=삼성카드 홈페이지)

지난 8월 A씨는 SK텔레콤에서 갤럭시노트7를 개통하면서 'T삼성카드2 V2' 카드를 발급받고 라이트 할부를 가입해 3개월간 할인을 받았다.

발급한 ‘T삼성카드2 V2' 카드로 갤럭시노트7 할부금 결제 시 2년 약정 기준 최대 48만 원까지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전월 실적에 따라 30만 원 이상이면 36만 원, 70만 원 이상이면 48만 원을 할인받을 수 있다.

이후 갤럭시노트7가 발화 사고로 인해 결국 리콜을 결정했다.

이 때 SK텔레콤은 보도자료를 통해 “T삼성카드2 v2로 갤럭시노트7을 구매했던 고객은 타 단말로 교환하더라도 2년간 최대 48만 원의 할인 혜택을 그대로 받을 수 있다”고 안내했다.

안내에 따라 A씨는 별다른 의심없이 갤럭시S7 엣지로 교환했지만, 한 달이 지나고 보니 할인내역은 없었다.

A씨는 “통신사에서는 단말기를 교환할 때 라이트할부 신청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로 혜택이 종료됐다는 안내를 받았다”며 “회사는 라이트할부 신청을 안 한 것은 고객 책임이고, 통신사가 할인 혜택을 고지할 의무는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말했다.

라이트할부의 경우 가입 후 14일 이내에 재가입해야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어 그는 ”스마트폰 팔면서 카드 가입을 유도할 때는 친절하게 14일 이내 신청하라고 해놓고, 교환할 때는 알아서 가입하라고 하더라“며 SK텔레콤의 태도를 지적했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상담원이 고객에게 혜택 관련 내용을 잘못 안내했던 부분들이 있어서 고객에게 사과를 드렸고, 정확한 내용을 다시 전달했다”고 말했다.

▶노트7 사은품, 현금으로 반납해라?

갤럭시노트7 교환은 이달 말까지 진행되는데 현재 국내에서는 약 80%가 이뤄졌다. 아직 교환하지 않은 소비자는 약 11만 명에 이른다.

노트7 교환을 시작한지 2달이 넘어서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삼성 스마트폰 커뮤니티 카페, 클리앙 등 온라인 상에서는 소비자들의 불만이 이어지고 있다.

   
▲ (출처=삼성전자 홈페이지)

특히, 일부 유통점은 노트7 구매자들에게 자신들이 지급했던 사은품을 현금으로 돌려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 스마트폰 커뮤니티 카페의 소비자 B씨는 "노트7 개통 취소를 요청하니까 사은품에 해당하는 금액(11만 원)을 돌려달라고 하더라"면서 "개통 취소도 신경쓰이고 불편한데, 돈까지 토해내라니..."라고 불만을 드러냈다.

또 다른 소비자 C씨도 "인터넷에서 노트7을 구매했는데 반품하려고 하니 대리점은 사은품으로 줬던 물건들을 돈으로 다시 돌려달라고 한다"며 "삼성 A/S센터에서 개통을 취소하려 114에 문의하니, 대리점과 얘기해보라고 한다"고 말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공식 사은품이 아닌 자체 매장에서 지급한 사은품에 대해서는 파악하기 어렵다"고 해명했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교환하더라도 공식적으로 지급했던 사은품은 반납하지 않아도 된다”며 “다만 통신사나 제조사에서 제공한 것 외에 대리점 자체에서 제공한 사은품에 대해 그런 요청들을 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통신사 측에서 대리점에 그런 지침을 내린 적은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번 갤럭시노트7 리콜 사태로 혼란이 커지자 제조사 및 이통사와 함께 단말기 리콜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 이번달 말 최종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컨슈머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