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인 187명 211건, 알고도 신고 안 해…과태료 5천만원

[컨슈머치 = 김은주 기자] KB국민카드가 카드 모집인의 불법 모집 행위를 방치하다 금융당국으로부터 과태로 처분을 받게 됐다.

금융감독원은 카드 모집인 187명이 신용카드 신청서를 대필하는 등 211건의 불법 모집 사실을 인지하고도 신고하지 않은 KB국민카드에 과태료 5,0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KB국민카드 준법지원부는 지난 2015년 3월 9일부터 8월 31일까지 모집인 187명이 211건의 불법 모집 활동을 벌였다는 것을 파악했음에도 금감원에 신고를 하지 않았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르면 신용카드업자는 카드 모집인이 법을 위반한 행위를 인지하면 금감원에 신고해야 한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KB국민카드에는 과태료 5000만 원을 부과하고, 이미 퇴직한 관련 임직원에게 견책 조치를 내렸다.

이에 대해 KB국민카드 관계자는 “모집인들이 본인 확인을 소홀히 한 부분이 발견돼 이미 내부 징계 처리를 내렸다. 이 과정에서 금감원에 신고를 하지 않아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됐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신고를 하지 않은 이유는 다소 애매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이다. 예컨대 가족들이 대신 적어주는 부분까지 대필로 보고 내부적으로 깐깐하게 심사에 적용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모집인들의 생계와 위조와 관련된 법적 진위 여부 등 복합적인 측면을 고려하다 보니 자체적으로 모집인들에게 주의 및 징계를 주는 선에서 처리하고 금감원에 신고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KB국민카드 측은 지난해 감사 조치 이후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개별 카드사별로 금감원과 MOU를 체결을 통해 재발 방지 대책이나 보완 조치를 완료했다는 입장이다.

한편 KB국민카드는 지난해 12월 말 ‘기프트카드(무기명 선불카드)’ 정보유출 사고와 관련한 관리소홀 책임을 물어 과태료 2,500만 원을 부과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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