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명 '꼬마' 표기 누락, 소비자 피해…판매자 사후 검열 도마

[컨슈머치 = 송수연 기자] 쿠팡에서 상품을 구입할 경우 판매자가 게시한 상품 설명을 꼼꼼히 확인해야겠다.

인천광역시 남구에 거주하는 주부 윤 모씨는 쿠팡 아이템마켓에서 삼립호빵을 구매했다가 황당한 일을 겪었다.

윤 씨에 따르면 팥호빵 2봉과 야채호빵 3봉을 7,300원이라는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는 것에 눈길이가 지난 1월 두 차례에 걸쳐 구매했다.

 

기다리던 상품을 배송 받은 윤 씨는 두 번의 구매 모두 판매자의 꼼수에 당했다고 성토했다. 삼립호빵으로 표시된 채 7,300원에 판매되던 제품은 실제로는 삼립꼬마호빵으로 일반 크기의 호빵보다는 작은 크기의 제품이었다.

이와 관련해 윤 씨는 “이전에도 크기가 작은 꼬마호빵을 보내와 판매자 측의 실수라 생각하고 다시 한 번 구매했는데 또 꼬마호빵을 보내왔다”며 “황당해서 판매자 측에 문의하니 해당 상품을 클릭하면 상품 상세설명 하단에 꼬마호빵이라고 표기돼 있다고 변명했다”고 토로했다.

이 제보자는 또 “신라면을 온라인으로 구매할 때 일반적으로 상세설명을 보는 사람이 드물 듯 호빵이라는 상품 역시 마찬가지”라며 “상품명 표기에 ‘꼬마’를 빼놓은 것은 일반 호빵을 저렴하게 판매하는 것처럼 꼼수를 부려 고객을 유입하려는 의도 같다”고 지적했다.

윤 씨는 지난달 24일 본지에 해당 내용을 제보하기 전에 판매자와 고객센터 측에 해당 사실을 설명하고 개선을 요구했으나 수일 째 방치했다.

제보자는 또 “판매자는 고객을 속여 잇속을 챙기고도 환불은 거절했다”며 “쿠팡 측은 죄송하다는 말만 늘어놓고 일주일째 상품명은 변함이 없었다”고 전했다.

25일 본지가 쿠팡 아이템마켓에서 직접 확인했을 때도 마치 팥 호빵 2봉과 야채호빵 3봉을 7,300원에 판매하는 듯한 상품명이 그대로 노출돼 있었으나 26일 개선됐다.

쿠팡 관계자는 “아이템마켓의 경우 상품 판매 전에 검수를 거치지 않고 사후에 검열하는 케이스”라며 “이후 아이템마켓에서 상품명 오기 등의 문제가 발생하면 본사 차원에서 수정을 권고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판매자 관리는 판매자 점수제도로 관리되고 있다”면서 “상품 품질, 가격, 배송, 소비자 평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평가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저작권자 © 컨슈머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