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치 = 김은주 기자] 삼성생명이 미지급 자살보험금 전액지급하기로 결정했다.

2일 삼성생명(대표 김창수)은 이날 오전 11시경 긴급 이사회 개최하고 미지급한 자살보험금 1,608억 원(3,337건)을 전액 지급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당초 삼성생명은 2011년 1월 24일 이후 청구된 자살보험금 중 일부를 지급하고, 일부는 사회 공익기금에 출연할 계획이었으나 전액 지급으로 입장을 선회한 것이다.

삼성생명의 이 같은 입장 번복은 23일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를 통해 영업정지 3개월과 대표이사 문책경고 등 중징계가 내려진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만약 이번 제재심 결과를 금융위원회가 최종 확정할 경우 김창수 대표는 최근 연임이 확정됐음에도 자리에서 내려올 수밖에 없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금감원의 징계 결과가 어느 정도 영향으로 미쳐 의사결정 방향을 바꾸게 된 것도 맞지만 고객 신뢰 회복 차원에서도 내부적으로 논의가 이뤄지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혹시 모를 배임문제와 관련한 문제 소지 여부에 대한 고민은 차후에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화생명(대표 차남규)도 내일(3일) 이사회를 열고 해당 안건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대표이사 제재와 영업정지 중징계 방침과 함게 자살보험금 전액 지급을 끝까지 거부하고 버텨왔던 빅3 생보사 중 교보생명과 삼성생명이 입장을 바꾸면서 홀로 압박을 견디는 것이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한화생명 관계자는 “내일이 정기 이사회인데 원래 해당 안건이 상정돼 있지 않았다”며 “현재 안건을 올리지 말지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것은 맞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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