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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리카나 치킨무서 정체불명 이물질…피해보상 어떻게?
페리카나 치킨무서 정체불명 이물질…피해보상 어떻게?
  • 송수연 기자
  • 승인 2017.03.09 11: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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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킨무만 환불 소비자 분통…회사 측, 전액 환불 결정 "교환·환불·배상 기준 따라 처리"

[컨슈머치 = 송수연 기자] 한 소비자가 페리카나 치킨무에서 검정색 이물질이 나와 불쾌감을 드러냈다.

경기도 의왕시에 거주하는 이 모씨는 페리카나 치킨무에서 정체불명의 긴 검은 물질이 표면에 박혀 있는 것을 보고 본사 측에 불만을 제기했다.

본사 홈페이지 내 고객센터 ‘불만’ 게시판에 관련 내용을 사진과 함께 올렸으나 회사 측은 ‘치킨 무’에 대해서만 환불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내놨다.

덧붙여 회사 측은 치킨 무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제보자에게 해명했다.

제보자 이씨는 “차라리 환불을 해주지 말든지, 치킨무만 환불해주겠다고 하는 경우에 대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며 “소비자를 농락하는 것도 아니고 치킨을 시킨 과정에 같이 온 치킨무가 이상이 있으면 치킨은 어떻게 믿고 먹으라는 것인 모르겠다”고 불편한 기색을 표했다.

그는 또 “페리카나 본사의 대처에 실망”이라며 “서비스가 엉망”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던 중 페리카나 본사 측은 태도를 바꿔 이 씨에게 치킨 값 전액을 환불해주겠다고 요청했다. 본사는 응대 미흡 차원에서의 조치로 치킨 값까지 환불해준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써 제보자와 페리카나 측의 이물질 해프닝은 해소됐다.

페리카나 관계자는 “제보자와 같이 식품에서 이물질이 발견될 경우 당사는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에 따라 교환 또는 환불조치를 하고 있다”며 “배상까지 진행되는 경우라면 음식물 배상 책임 보험기준에 따라서 처리된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소비자원의 자료에 따르면 식품에서 이물 발견 시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대처할 수 있다.

섭취 중 이물 발견 시 식약처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 등을 통해 이물 혼입 원인 등을 밝힐 수 있고, 이물 혼입 원인이 식품 제조 또는 유통업체 책임으로 밝혀지는 경우 공정위를 통해 피해구제 신청을 할 수 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단순 이물혼입에 의한 것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제품교환이나 구입가 환급을 받을 수 있다”며 “식품에 혼입된 이물에 의해 신체적 상해를 입은 경우라면 치료비, 경비 등을 배상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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