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後] 셀린산나트륨, 국내 기준 위반했을 뿐 인체 무해…회수율 약 90%, 유형분류 변경 후 판매 중

하루가 멀다하고 터지는 사건·사고.

국민 앞에 선 기업들은 진심을 담은 사과와 함께 보상을 약속하기도 하며, 다시는 불미스러운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등의 다짐을 내걸기도 한다.

대다수의 소비자들은 화제가 된 당시에는 관심이 있지만, 이후 기업들의 약속 이행 여부에 대해서는 무심한 경우가 많다.

어떤 기업도 실수를 할 수 있지만, 그것을 반성하고 스스로 다짐한 약속에 대해 얼마나 책임을 지는가는 기업을 신뢰도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요소이다.

컨슈머치는 소비자를 대변하는 신문으로서 '사건 後'를 통해 사건의 마지막을 살펴보고자 한다.

<편집자주>

[컨슈머치 = 김은주 기자] 네슬레코리아가 지난해 7월 야심차게 국내에 출시한 분유 제품 ‘베바’가 출시 한 달 만에 전면 판매 중단하는 수모를 겪었다.

   
 

해당 분유 일부 제품에 국내 보건당국의 기준에 맞지 않는 식품첨가물이 들어간 사실이 적발돼 판매 중단과 회수 조치가 내려졌다.

당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네슬레코리아 유한책임회사의 베바 옵티프로 2단계(유통기한 2017년9월1일, 2017년11월1일, 2017년12월1일)와 베바 옵티프로 3단계(2017년10월1일, 2017년12월1일) 제품에서 식품첨가물 '셀린산나트륨(영양강화제)'이 검출돼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하고 회수 조치했다고 밝혔다.

셀린산나트륨은 조제분유, 영아용조제식, 성장기용조제식에는 사용할 수 있지만 베바 옵티프로 같은 '기타 영유아식 제품'에는 사용이 금지돼 있다.

셀린산나트륨이 건강에 해로운 것은 아니다. 다만 국내 식품첨가물 사용기준을 위반했기 때문에 네슬레코리아에 회수 조치가 이뤄진 것.

베바는 독일산 프리미엄 분유로 성장 단계별 아기에게 필수적인 오메가 3·6, 장내 유익균을 위한 비피더스 유산균, 칼슘과 비타민D 등을 균형 있게 배합한 것으로 알려져 국내 엄마들 사이에서 높은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국내 출시 이후 이마트와 온라인 쇼핑몰인 SSG를 통해서만 독점 판매가 이뤄졌으나, 출시 한 달만에 판매가 중단되며 소비자들의 기대와 신뢰를 크게 잃었다는 평가다.

Q. 회수량과 회수율은?

A. 정확한 수치는 밝히는 것은 곤란하다.

판매를 시작하고 얼마되지 않아 문제점이 발견됐기 때문에 회수율이 높은 편이다. 대략 90% 정도 회수가 이뤄졌다고 보면 된다.

Q. 적극적인 회수를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A. 제품을 납품한던 업체도 이마가 한 곳이었기 때문에 회수 절차도 비교적 빠르게 이뤄졌다.

관련 법에 따라 식품 회수 절차와 해야할 것들이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어 그 부분을 그대로 따랐다. 일간지에 광고를 하고 홈페이지에 공지를 올리는 노력을 통해 문제의 제품 회수를 진행했다.

Q. 식약처로부터 받은 행정처분 내용은?

A.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Q. 국내 기준에 맞지 않은 식품 첨가물이 들어간 경위? 어떤 착오가 있었던 건지?

A. 규정이 조금 복잡했던데다 우리 측이 이 사업을 처음 시작하려다 보니 실수가 있었다.

해당 성분이 '조제분유'에는 첨가가 가능하지만 '기타 영유아식 제품'에는 사용이 금지돼 있다는 걸 놓쳤는데 공교롭게 검열 과정에서도 우리와 비슷한 이유로 해당 부분을 간과해 판매까지 이어지게 됐다.

Q. 판매 재개는?

A. 지난해 말부터 제품명과 비주얼은 비슷하지만 레시피는 조금 다르게 바꿔 판매 중이다.

또한 문제가 됐던 셀린산나트륨은 그대로 들어있지만 유형 분류를 기존 '기타 영유아식'에서 해당 첨가물의 사용이 허용돼 있는 '조제분유'로 변경했다.

Q. 이번에도 이마트 단독판매 형태로 이뤄지나?

A. 그렇다. 현재 이마트를 통해 판매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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