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품목 마진 50% 이상…공정위 “판촉비 등 제외한 영업이익률 10% 수준”

[컨슈머치 = 송수연 기자] 영업 기밀을 이유로 그동안 정확하게 공개되지 않았던 면세점 마진율이 모습을 드러냈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롯데면세점, 신라면세점의 전자제품 담합 사건을 조사하면서 드러난 화장품 등의 일부품목 마진율이 공개됐다.

통상 면세점은 상품을 직매입하는 방식으로 30% 수준의 마진을 남기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상품군에 따라 50%까지 마진을 남기기도 했다.

마진율은 판매가에서 원가를 뺀 총이익률로 판매관리비, 판촉비, 임차료 등이 미반영된 금액이다.

   
▲ 출처=게티이미지 코리아.

공정위 자료에 따르면 롯데면세점과 신라면세점은 많게는 판매가의 ‘절반’을 마진으로 남겼다.

2011년 롯데면세점 기준 화장품 마진율은 41.5~50.4%다. 같은 해 신라면세점의 화장품 마진율은 42.6~.52.9%로 롯데면세점보다 더 높은 마진율을 보였다.

이외에도 롯데면세점은 안경 및 선글라스 상품군에 39.8~50.6% 수준의 마진을 남겼고, 신라면세점은 의류 및 악세사리 마진율이 29.7~45.1%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즉, 롯데면세점에서 취급하는 화장품이 10만 원이라면 원가는 5만 원 수준에 그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또한 30%로 알려진 마진율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일각에서는 면세점들이 무차별적 할인 쿠폰 등을 지급하더라도 그만큼  마진을 많이 붙이기 때문에 쿠폰을 사용하지 않으면 시중가와 비슷한 상품도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본지는 면세점 측에 최종마진율 등에 대해 문의했으나 업체들로부터 뚜렷한 답변을 얻을 수 없었다. 다만, 공정위에 따르면 임차료, 판촉비 등을 제외하면 영업이익률은 전체적으로 10% 수준이다.

면세점 관계자는 “마진율의 경우 상품 및 인지도를 감안, 브랜드와 공급사가 협의를 거쳐 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당사자 간 거래관계에 따라 마진율 책정 및 면세점이 얻는 최종 마진 등에 대한 내용은 공개가 어려운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신라면세점 관계자는 “공정위 자료에 따르면 2009년에서 2011년 자료를 사용하고 있는데 당시만 해도 중국인 관광객이 많지 않아 이가 반영된 것으로 보이며, 현재는 마진율 등이 개선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어제(29일) 발표된 담합 등의 문제도 해소된 상황으로 향후에는 관련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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