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조사 결과따라 상장작업 악재 될수도…사측 "IPO 계획 유동적, 특별한 사유 없다" 해명

[컨슈머치 = 김은주 기자] 애경산업이 올 상반기 목표로 추진했던 기업공개(IPO) 작업에 차질이 빚어졌다.

지난해 가습기 살균제 여파가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는 가운데 향후 IPO 일정이 기약 없이 보류된 상태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당초 애경산업은 올 상반기 내로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하기로 결정, IPO 주관사로 대신증권을 선정해 본격적인 상장준비에 돌입했으나 무산됐다.

사측은 지난해 말 예비심사청구 진행를 진행하고 올해 초 증권신고서 제출 후 상반기 내에 수요예측 및 청약을 마무리해 상장한다는 구체적인 상장계획도 세웠다. 계획대로라면 애경산업은 애경유화, AK홀딩스, 제주항공에 이어 애경그룹의 4번째 상장사가 된다.

애경산업은 2014년 사상 첫 4,000억 원 매출 시대를 연 이후 지난 2015년에는 매출 4,854억 원, 영업이익 273억 원을 기록, 모든 지표에서 역대 최고 성적을 거두며 성공적인 IPO를 자신했다.

특히 주요 사업인 생활용품 사업군의 안정적 수익을 바탕으로 화장품 사업의 확장을 가속화하면서 중국을 비롯한 해외 진출이 활발해진 점이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내다봤다.

업계에서는 애경산업이 IPO를 통해 조달하는 자금으로 R&D 투자 및 해외진출을 포함한 신사업 확대를 적극 추진해 사세를 넓힐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문제는 지난해 전국을 떠들썩하게 만든 ‘가습기 살균제 사태’가 일파만파 커지며 애경산업도 이에 영향을 받게 됐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추진 중이던 IPO 또한 직격탄을 맞은 것으로 분석된다.

애경산업은 지난 2002년 10월부터 2011년 8월 31일까지 SK케미칼이 제조한 ‘홈클리닉 가습기메이트’를 판매했다.

애경 측은 유통사일뿐이라며 가습기살균제 책임을 회피했다.

당초 애경산업 등 관련 업체들은 판매한 가습기살균제의 제품라벨 등에 주성분명 및 주성분이 독성물질이라는 점을 은폐·누락해 광고했다는 혐의를 받았으나 지난해 8월 공정위는 문제가 된 CMIT/MIT의 위해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표시광고법 위반’에 대해 사실상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공정위는 해당 건에 대해 심의절차종료를 의결한 상황이지만 현재 진행 중인 환경부의 추가 조사 결과 위해성이 입증되면 재조사에 나설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 환경부의 조사 결과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환경부가 CMIT/MIT 독성실험 결과에 대한 결론을 내기까지는 애경산업의 IPO 추진이 어려울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가습기 살균제 논란을 완벽하게 털어내지 않는 한 언제든지 상장에 악재로 작용할 수 있는 탓이다.

또한 애경산업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과 가족들이 제기한 집단 손해배상 소송과 환경부의 구상금 청구소송 등에 묶여있다.

가습기살균제 사태 이후 생활화학제품 전성분 공개 요구 목소리가 높아짐에 따라 애경 측은 올 상반기 내로 생활화학제품 전 성분을 제품 포장지에 기재하거나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밖에 사드배치에 따른 중국 정부의 경제보복이 심화되면서 화장품업계가 극심한 타격을 받고 있는 점 역시 애경산업의 IPO 계획에 먹구름을 드리우게 하는 요소로 꼽힌다.

애경 홍보팀 관계자는 "당초 올 상반기 내 IPO를 완료하겠다는 계획은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IPO 계획은 시장 분위기에 따라서 굉장히 유동적인 부분으로, 이번 연기도 특별한 사유로 미뤄졌다기보다 더 높은 가치로 평가될 수 있을 때 상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가습기 살균제 사건이 영향을 미친 것은 아니냐는 질문에 해당 관계자는 "그 부분은 잘 모르겠다. 우리가 평가할 문제가 아닌 것 같다"고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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