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완성차 업체 중 정부 리콜 권고 수용 안 해 발생한 첫 강제 리콜 사례

[컨슈머치 = 김현우 기자] 국토교통부가 현대‧기아자동차(이하 현대차)의 12개 차종 24만 대에 통보한 결함시정명령에 따른 리콜이 오늘부터 순차적으로 실시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 이하 국토부)는 지난달 청문 절차를 거쳐 강제 리콜 처분을 통보한 현대차의 제작결함 5건에 대해 회사 측이 시정계획서를 제출함에 따라 오늘(12일)부터 리콜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앞서 3월 29일 4건, 4월 21일 1건에 대해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높다"며 리콜을 권고한 바 있다. 하지만 현대차는 해당 결함들이 안전운행과 직결되지 않고, 무상수리 등으로 대체할 수 있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이에 국토부는 지난달 12일 청문 절차를 거쳐 현대·기아차에 강제리콜을 명령했다.

이는 국내 완성차 업체가 정부의 리콜 권고를 수용하지 않아 청문 절차를 거쳐 강제리콜 당한 첫 사례다.

이번에 실시하는 5건의 리콜은 총 12차종 23만8,321대이며, ‘캐니스터 결함’, ‘허브너트 결함’, ‘주차브레이크 스위치 결함’, ‘R엔진 연료호스 결함’, ‘브레이크 진동호스 결함’ 등이 이번 리콜의 주요 원인이다.

먼저, 캐니스터 결함으로 농도가 짙은 연료증발가스가 엔진으로 유입되어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확인됐다. 리콜대상은 2개 차종(제네시스 BH, 에쿠스 VI) 6만8,246대이다.

이어 허브너트 결함으로 타이어가 이탈할 가능성이 있는 ‘모하비’ 1만9,801대 또한 리콜 대상이다.

주차브레이크 스위치의 결함으로 주차브레이크 작동등이 점등되지 않을 수 있어 운전자가 주차브레이크 체결상태에서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주행할 경우 주차 브레이크 성능 저하 등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확인된 3개 차종(소나타LF, 소나타 LF HEV, 제네시스 DH) 8만7,255대도 리콜 대상에 포함됐다.

R엔진의 연료호스 결함으로 연료가 누유될 경우 화재발생 가능성이 있는 5개 차종(싼타페 CM, 투싼 LM, 쏘렌토 XM, 카니발 VQ, 스포티지 SL) 2만5,918대와 브레이크 진공호스의 결함으로 제동력이 저하 될 가능성이 있는 2개 차종(아반떼 MD, I30 GD 디젤엔진사양) 3만7,101대도 리콜 대상이다.

▲ 자료출처=국토교통부

더욱 자세한 사항은 자동차리콜센터(http://www.car.go.kr)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해당 차량은 오늘(12일)부터 현대·기아차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받을 수 있다.

한편, 국토부는 현대차가 제출한 리콜 계획서의 적정성을 검증한 뒤 적절하지 않은 경우 추가로 보완을 명령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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