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치 = 김현우 기자] YMCA 자동차안전센터는 최근 현대자동차 세타2엔진 리콜에 대해 검찰 고발에 나섰다.

24일 YMCA 자동차안전센터는 현대·기아자동차 대표이사 및 관련자를 자동차관리법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 사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3년 8월까지 현대기아차에서 생산된 세타2엔진 장착 차량의 주행 중 소음, 진동, 시동꺼짐, 화재 등의 현상이 제작결함에 의한 것임이 드러났다.

문제가 된 모델은 현대·기아차 그랜저(HG), 소나타(YF), K7(VG), K5(TF), 스포티지(SL) 등 총 (5개 차종) 17만1,348대이다.

▲ 가솔린 2.4 세타2 GDI엔진 개선형, 문제 엔진과 다름(출처=현대자동차홈페이지)

YMCA 자동차안전센터 측은 현대·기아차가 2010년부터 고객 민원, 언론보도를 통해 해당 차량의 구조적 결함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8년 동안 아무런 대책 없이 결함 사실을 부인했고, 최근 국토부 조사결과 발표가 임박하자 갑자기 리콜 계획을 제출했다고 말했다.

YMCA 자동차안전센터는 현대·기아자동차가 자동차관리법 제31조의 결함 공개 및 시정조치 의무 중 어떤 것도 이행하지 않고 사실을 은폐해 온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현대·기아자동차가 2010년 결함가능성에 대해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결함을 은폐하면서 일정기간 이상 해당 차종을 지속적으로 판매해 재산상 이익을 취한 행위는,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 사기 혐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347 조(사기)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 중처벌한다

YMCA 자동차안전센터는 "현대·기아차의 혐의에 대한 검찰의 철저한 조사와 조사결과에 따른 엄정한 처벌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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