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치 = 김은주 기자] 지난해 대한민국을 발칵 뒤집어 놓은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수 많은 특혜 의혹에 우리 국민들이 받은 상처와 박탈감은 말로 다 할 수 없을 정도다.

최순실의 딸 정유라를 둘러싼 이대 입시 특혜부터 은행 대출 특혜, 삼성 승마 지원 특혜 의혹까지 각종 비정상적인 지원을 받아 온 그들을 바라보며 분노를 넘어선 씁쓸한 감정이 차오르는 것이다.

특혜의 사전적 의미를 풀어보면 ‘특별한 은혜나 혜택’이라는 뜻을 갖고 있다. 이 특별한 혜택이 자신에게 돌아온 다면 싫어할 사람이 몇이나 있을 까. 

그러나 소수의 누군가가 이 특별한 은혜나 혜택을 누림으로써 대다수의 일반적인 사람들이 피해를 보게 된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특혜의 또 다른 이름은 ‘불공정’이다. 그렇다면 불공정 행위를 원하는 사람은 과연 몇이나 될까.

특히 대출에도 특혜가 있다는 건 고금리 대출로 빚에 허덕이고 있는 일반 서민들에게 더욱 체감일 클 수밖에 없는 불공정 행위다.

기득권 사이에 만연한 각종 특혜 의혹도 지긋지긋하고, 이자 갚기도 지긋지긋한 현실에서 최근 AIA생명, DGB생명, 동부생명 등 일부 보험사들이 임직원들에게 일반인들은 꿈도 못 꿀 2%이하 ‘황제 대출’을 해줬다는 의혹에 분노하는 까닭도 이 때문이다.

게다가 일반 시중금리보다 현저히 낮은 금리로 직원에게 우대 대출을 내주는 것은 엄연한 불법이다. 보험사들의 임직원 특혜 대출은 지난 2015년 국정감사에서 문제가 된 후 법 개정을 통해 지난해부터 법적으로 원천금지됐다.

보험사들이 보험 계약자에게 돌려주기 위해 쌓아놓은 책임준비금 등을 임직원 대출 재원으로 활용함으로써 그 피해가 고스란히 선량한 고객들에게 미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였다. 한마디로 고객 돈을 마치 자기들의 쌈짓돈인냥 임직원에게 선심 쓰듯 특혜를 제공하는데 쓰지 말라는 이야기다.

그러나 일부 보험사들은 여전히 자사 임직원들에게 일반 고객들보다 훨씬 낮은 수준의 금리로 대출을 해주며 고객은 나몰라라 제 식구 챙기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 눈살을 찌푸리게 만든다.

더욱이 가계 빚 증가를 막기 위해 정부가 은행 대출을 조이면서 까다로워진 시중은행 대출 대신 제2금융권 혹은 카드론 같은 고금리 대출에 내몰리고 있는 중·저신용자들이 많은 상황에서 이러한 보험사들의 행태는 더욱 지탄 받을 수밖에 없다.

평범한 서민들은 0.1% 금리에도 울고 웃으며 간절한 마음이 된다. 대출을 받는데도 보이지 않는 계급이 존재한다는 것은 서글픈 일이다. 

한 시중은행의 정유라 특혜대출 논란부터 농협의 공무원 특헤대출 논란까지 이미 상할 대로 상한 사람들의 마음을 다독이기 위해서라도 법 개정 이후에 벌어진 보험사들의 임직원 특혜대출 의혹과 관련해 금융당국의 엄격한 관리와 제재가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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