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측 "있을 수 없는 일" 전면 반박…중고거래 규제 어려워, 신중 구매 당부

[컨슈머치 = 송수연 기자] 글로벌 럭셔리 브랜드 MCM을 전개하는 성주디앤디가 하청업체 갑질로 물의를 빚은 가운데 MCM과 관련된 부정적 이슈가 연일 입방아에 오르내리고 있다.

소비자들은 MCM의 갑질 경영에 손사레를 치며 실망한 모습이 역력하다.

여론과 사회적 시선을 의식했는지 성주디앤디 김성주 공동대표는 이달초 대표이사직을 사임했다.

김성주 대표는 사임했지만 MCM에 대한 여론의 지적은 그칠 줄 모르고 있다.

하청업체에 대한 갑질을 넘어 최근에는 사내임직원을 대상으로 열고 있는 ‘패밀리데이’와 ‘세컨드퀄러티’ 등의 행사가 문제로 지적됐다.

▲ 출처=MCM 공식 온라인몰.

뉴스1 단독 보도에 따르면 MCM은 매년 수차례 패밀리세일과, 바자회 등을 진행하고 있다. 

또 설·추석 등 명절 전에는 세컨드 퀄러티 행사를 진행하는데 이 행사에서는 재고 및 디스플레이 제품 등을 반 이상 저렴한 가격에 살 수 있다.

문제는 세컨드 퀄러티 행사에서 하청에 패널티를 물렸던 하자 가방이 판매됐다는 의혹이다.

작은 스크래치나 얼룩 등으로 정상품으로 판매하기 어려운 제품을 직원에게 싸게 내놓는 것이다.

행사 자체가 문제는 아니지만, 이 하자품들이 중고거래시장에서 정상 중고품으로 거래되면 MCM 브랜드 이미지 자체의 타격은 물론 품질에 대한 신뢰도 무너질 수 있는 상황이다.

성주디앤디 관계자는 “직원 행사에서 판매되는 제품은 하자품이라고 말하기 어려울 정도로 컨디션이 좋은 제품이나 재고를 직원을 대상으로 판매했다"면서도 "다른 브랜드들도 마찬가지로 비슷한 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어 "하청에 패널티를 물린 가방을 판매하는 것은 직원 행사에서도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하게 말하고 "회사 이미지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 직원에게라도 하자품을 판매하고 있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개인과 개인간 거래는 규제하기 어렵다”면서 “중고나라 등을 통해 제품을 구입 후 하자가 크다면, 다른 기관을 통해 방법을 알아보거나 구입 전 스스로 조심하고 신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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