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면세한도 악용…사원부터 점장까지 밀수입 조직적 가담

[컨슈머치 = 송수연 기자] 신세계면세점 직원이 보따리상들과 결탁하고 면세품을 밀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롯데면세점 입점업체 파견직원도 비슷한 수법으로 수억 원에 해당하는 면세품을 밀수입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

▲ 신세계면세점 부산점.(출처=신세계면세점 홈페이지)

부산지검 외사부(김도형 부장검사)는 관세법 위반 혐의로 신세계면세점 부산점 직원 A(43)씨 등 12명과 롯데면세점 부산점 직원 1명, 신세계면세점 법인 등이 재판을 받게 됐다.

검찰은 밀수입을 주도한 B(51)씨와 보따리상 2명, 또 다른 보따리상 7명과 개인 구매자 9명을 구속기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들은 2013년 5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명품시계 등 면세품을 시가 125억 원 어치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외국인은 국내면세점에서 구매가격 제한을 받지 않기 때문에 내국인은 엄두도 낼 수 없는 수천만 원에 달하는 시계 등 고가의 명품을 일본인 보따리상을 통해 구입하고, 보따리상들은 구매가격의 5~7%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챙겼다.

이런 수법으로 한 구매자가 2억 원이 넘는 면세품을 수입했다.

면세점 직원들은 판매실적과 인센티브를 위해 판촉사원부터 점장까지 밀수입에 조직적으로 가담했고, 이는 검찰 수사 결과를 통해 드러났다.

특히 검찰은 주의·감독을 소홀히 한 면세점 법인도 양벌규정을 적용해 약식 기소했다. 면세점 법인이 불법행위로 기소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신세계면세점 관계자는 “보따리상이 면세품을 구입한 125억 원 가운데 당사가 밀수입한 부분은 극히 일부로 6억 원 수준에 해당한다”고 해명하고 “금액이 미미해서 약식 기소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아직 법원 판결이 나오지 않아 기다리는 상황”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검찰은 이같은 밀수범죄가 재발하지 않도록 부산세관과 공조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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