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면세한도 악용…사원부터 점장까지 밀수입 조직적 가담
[컨슈머치 = 송수연 기자] 신세계면세점 직원이 보따리상들과 결탁하고 면세품을 밀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롯데면세점 입점업체 파견직원도 비슷한 수법으로 수억 원에 해당하는 면세품을 밀수입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
부산지검 외사부(김도형 부장검사)는 관세법 위반 혐의로 신세계면세점 부산점 직원 A(43)씨 등 12명과 롯데면세점 부산점 직원 1명, 신세계면세점 법인 등이 재판을 받게 됐다.
검찰은 밀수입을 주도한 B(51)씨와 보따리상 2명, 또 다른 보따리상 7명과 개인 구매자 9명을 구속기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들은 2013년 5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명품시계 등 면세품을 시가 125억 원 어치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외국인은 국내면세점에서 구매가격 제한을 받지 않기 때문에 내국인은 엄두도 낼 수 없는 수천만 원에 달하는 시계 등 고가의 명품을 일본인 보따리상을 통해 구입하고, 보따리상들은 구매가격의 5~7%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챙겼다.
이런 수법으로 한 구매자가 2억 원이 넘는 면세품을 수입했다.
면세점 직원들은 판매실적과 인센티브를 위해 판촉사원부터 점장까지 밀수입에 조직적으로 가담했고, 이는 검찰 수사 결과를 통해 드러났다.
특히 검찰은 주의·감독을 소홀히 한 면세점 법인도 양벌규정을 적용해 약식 기소했다. 면세점 법인이 불법행위로 기소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신세계면세점 관계자는 “보따리상이 면세품을 구입한 125억 원 가운데 당사가 밀수입한 부분은 극히 일부로 6억 원 수준에 해당한다”고 해명하고 “금액이 미미해서 약식 기소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아직 법원 판결이 나오지 않아 기다리는 상황”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검찰은 이같은 밀수범죄가 재발하지 않도록 부산세관과 공조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