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주, 본사·이동통신사 갑질 이중고…공정위 '공정거래 관리 실태' 도마

[컨슈머치 = 송수연 기자] 감사원이 이동통신사의 갑질 방치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감사에 나섰다.

지난달 29일부터 감사원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공정거래 조사업무 등 관리 실태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감사는 오는 26일까지 진행될 예정으로 이동통신사가 프랜차이즈 업체 및 가맹점주에게 제휴 할인 비용을 전가하는 등의 이른바 ‘갑질’에 대해 소극적으로 대응했다는 점에서 그에 대한 경위를 집중 파악할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이동통신사의 이러한 ‘갑질’은 화두였다.

▲ 김진우 미가협회장 2016년 국감 출석 당시 자료 화면.(출처=미스터피자가맹점주협의회 공식 블로그)

이동통신 3사인 SKT, KT, LGU+는 피자 등 외식 프랜차이즈 업체 등과 제휴를 맺어 이통사 할인 혜택을 제공 중이다.

이동통신사 적립 포인트와 이름으로 할인 받을 수 있는 이 서비스는 사실상 가맹점주와 가맹본부가 부담하는 비율이 높아 논란이 됐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꼬집었다. 포인트 혜택은 이통사 이름으로 제공하면서도 그 비용을 가맹점주와 가맹본부에게 떠넘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당시 국감에 참석한 김영종 피자헛 가맹점주협의회 수석 부회장은 “2014년 9월 이전에는 이동통신사 멤버십 할인 비용의 일부를 부담했지만 2014년 9월 이후에는 가맹점이 100% 부담하라는 통보를 받았다”며 “가맹점들은 손익분기점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토로하기도 했다.

국정감사에서 받은 따끔한 질책에도 불구하고 이통사의 할인 비용 떠넘기기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일부 편의점 등의 할인 분담률만 보더라도 이동통신사아 부담하는 비율은 31정도고, 나머지는 69는 가맹본부과 가맹점주가 부담한다.

2014년 국정감사 당시에도 김기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통3사들과 가맹본부들이 카드 포인트 제휴 할인 행사를 진행하면서 일부 또는 모든 비용을 가맹점주에게 부담시키고 있다며 시정을 촉구한 바 있으나 이통3사의 변화 의지는 없었다.

감사원은 반복적 지적과 시정요구에도 불구하고 공정위가 소극적으로 대응할 뿐 사실상 이를 방치했다고 판단하고 이러한 행위를 방치한 경위와 법적, 행정적 절차가 제대로 이행됐는지를 조사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SKT 관계자는 “가맹본사와 이통사의 니즈에 따라 제휴가 되고, 그에 따라 분담률도 조정이 된다”며 “가맹본사와 가맹점주간의 비용 부담과 관련해서는 이통사가 직접 개입하면 경영 간섭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분담 비율에 비해 왈가왈부 할 수 없다”고 전했다.

이어 “멤머십 제휴는 당사 입장에서는 고객에게 보상을 드리는 것이고 프랜차이즈 입장에서는 모객효과를 볼 수 있는 것으로 각 사의 효과에 따라 동등하게 계약을 맺고 있다”고 밝히고 “프랜차이즈들도 모객 효과를 보고 분담률을 결정하고 양사 동등한 상황에서 거래한다”고 강조했다.

즉, 프랜차이즈의 니즈가 크면 프랜차이즈의 할인 분담률 비중이 올라가고, 통신사의 니즈가 더 클 경우는 반대로 통신사의 할인 분담률이 커진다는 얘기다.

하지만 프랜차이즈 업계의 한 관계자는 “매년 통신사와 관련 협의를 진행하고는 있지만 통신사의 의견에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경향이 짙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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