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 환경부가 현대자동차 투싼과 기아자동차 스포티지의 일부 차량에 대해 리콜을 명령했다.

18일 환경부는 현대차의 투싼 2.0 디젤과 기아차의 스포티지 2.0 디젤 등 2개 차종 21만8,366대를 대상으로 배출가스 부품 결함 개선을 위해 리콜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리콜 대상 차량은 2014년 5월부터 2015년 3월 사이에 제작된 투싼 2.0 디젤 7만9,618대와 2012년 7월부터 2015년 8월에 제작된 스포티지 2.0 디젤 13만8,748대이다.

환경부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1월까지 실시한 2016년도 결함확인검사 결과 두 차종은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현대차와 기아차는 19일부터 리콜을 실시하고 전자제어장치 소프트웨어 개선과 매연포집필터가 손상됐을 경우 신품으로 교체할 계획이다. 또 매연필터를 교체한 차량에 대해서는 차량에 장착된 배출가스재순환장치(EGR, Exhaust Gas Recirculation) 입구 필터도 교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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