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리녹스 "LF·K2가 특허 모방했다" 소송 승소…LF 1심 수용, K2 항소

[컨슈머치 = 송수연 기자] 아웃도어 용품 업체 헬리녹스가 자사의 상품 기술을 모방, 판매한 대기업들과 소송을 벌인 끝에 승소했다.

헬리녹스는 LF(舊 LG패션)와 K2가 자사의 캠핑의자 ‘체어원’의 특허권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통상 중소기업이 대기업을 상대로 특허 소송을 진행할 경우 승소하는 경우가 드물어 이번 판결은 더욱 값지다는 평가다.

▲ 헬리녹스 체어원.(출처=헬리녹스 홈페이지)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LF 브랜드 라푸마와 K2 브랜드 아이더가 헬리녹스 체어원의 핵심 기술이자 아이디어를 카피한 제품을 판매하면서 헬리녹스로부터 특허권 침해로 고소당했다.

최근 서울중앙지법은 이 소송에 대해 “특허 발명의 구성 요소를 모두 갖춘 제품을 생산·판매하고 있고, 이 같은 행위는 특허 발명에 관한 원고(헬리녹스)의 특허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대해 LF 측은 1심 판결 내용을 받아들였고, K2는 항소해 서울고등법원에서 재판이 진행 중이다.

헬리녹스의 체어원은 의자 구조에 대한 특허권을 가지고 있다. 의자 틀(프레임)을 쉽게 조립하고 해체할 수 있도록 특수한 장치를 사용한다.

이 특수한 장치를 LF와 K2 자사 브랜드에 적용해 흡사하게 만들어 판매해왔다. 문제가 됐던 제품은 라푸마 ‘라이트 체어’, 아이더 ‘엘리시움’이다.

현재 LF는 문제가 됐던 라이트 체어의 조립 방식을 특허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완전히 바꿨다. 조립 방식이 변경된 이 캠핑의자는 여전히 ‘라이트 체어’라는 이름 그대로 온라인 몰에서 판매 중이며 디자인은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K2는 특허권 침해가 불거졌던 ‘엘리시움’의 판매를 완전히 중단했다.LF 측에 따르면 현재 판매 중인 라이트체어는 기술특허를 보유한 업체로부터 공급 받아 판매 중인 제품이다.

LF 관계자는 “라푸마 경락의자가 헬리녹스 체어원 제품의 특허 기술을 침해했다는 소송에서 패소한 것은 사실”이라면서 “라푸마는 지난해 빅혼코리아로부터 공급받은 경량의자가 헬리녹스 체어원 제품의 허브 및 프레임 등에 관한 특허 기술을 침해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원고(헬리녹스) 측의 입장과 이해를 바탕으로 원만한 합의에 의해 노력했으나 결렬돼 소송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이어 “결국, 지난 5월 열린 재판에서 패소하게 됐다”고 밝히고 “LF는 라푸마 이름을 통해 공급되는 모든 제품에 대해 사전 특허 검증을 철저히 해 향후에는 특허 기술을 침해하는 제품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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