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치 = 송수연 기자] 국민들의 알 권리는 충족돼야 한다.

최근에 와서 알 권리는 기본권의 하나로 인정되며 새로운 인권 문제로 자리 잡았다. 알 권리는 기본적으로 국민 개개인이 어떠한 결정과 선택을 내릴 경우 충분히 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

때문에 최근 기업 및 공공기관에서 정보 공개를 하지 않으면 ‘알 권리’를 요구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얼마 전, 맥도날드는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로 여론으로부터 질타를 받고 있다.

햄버거병(용혈성요독증후군)이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자 한국소비자원이 국내 프랜차이즈 패스트푸드점 및 편의점 햄버거의 위생실태 조사에 나섰고, 조사 결과 맥도날드만이 식중독균(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됐다.

식중독균이 검출된 제품은 불고기버거다.

맥도날드 측은 검사를 위해 매장 제품을 운반할 때 식품위생 관련 법령의 기본 절차를 미준수했다고 반박하고, 소비자원의 공표를 입막음하려 했다.

소비자들은 분노했다.

햄버거병 중심에 서 있는 맥도날드가 해당 사실을 숨기려 했다는 것에 강한 의구심을 품었다. 특히 식품의 안전성을 좌우할 수 있는 검사를 공개하지 않으려는 자체가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한 것과 일맥상통한다고 봤다.

사실상, 이번 소비자원의 결과가 맥도날드 매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만한 문제도 아니었고 소비자원의 제품 수거 과정에 분명한 문제가 있었다면, 결과 발표 후에라도 얼마든지 소명할 기회가 있었다고 본다.

특히 맥도날드는 글로벌 체인을 운영하는 세계적인 기업으로 프랜차이즈 업계에서는 성공한 선망의 대상인데, 이번 대응은 실망스럽기 그지 없다.

맥도날드가 올바른 기업으로서의 모습은 저버리고 민망한 결과를 숨기기 급급해 했을 뿐 아니라 소비자원의 제품 수거 절차에 대한 탓만 늘어놓고 있다.

불고기버거는 점심 세트메뉴 가격이 3,500원으로 찾는 소비자들도 많다. 그만큼 이번 결과에 대한 반응이 민감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했음 한다.

기업의 이익과 손해만 생각하기 보다는 맥도날드를 믿고 찾던 소비자들의 입장에서 다시 한 번 점검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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