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식품업체 광고와 유사하다는 지적…사 측 "문제 소지 없다 판단, 기법의 유사성"

[컨슈머치 = 김은주 기자] ‘같지만 다른 은행’을 기치로 내걸고 야심차게 출범한 인터넷전문은행 카카오뱅크의 TV광고가 표절 의혹에 휘말렸다.

독특한 구성으로 화제를 모으고 있는 해당 광고가 지난해 나온 영국의 한 식품업체 광고와 유사하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기존 은행과 다른 참신함이 돋보였던 카카오뱅크의 이미지와 신뢰에도 일부 흠집이 갈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27일 문을 연 카카오뱅크는 영업 일주일 만에 150만 계좌를 돌파하는 등 무서운 속도로 고객과 여수신 금액을 늘려가며 주목을 끌고 있는 국내 2호 인터넷전문은행이다. 

국민 메신저 카카오톡의 인지도와 인기 캐릭터 카카오프렌즈를 활용함으로써 젊은 층을 중심으로 빠르게 금융권 내 입지와 기반을 다지고 있다.

국외 송금 수수료 타사 대비 10분의 1, 비대면 실명확인을 통해 7분 내 신규계좌 개설이 가능, 신용 8등급고객도 60초면 최대 300만 원까지 대출 가능 등 다소 파격적인 금융 서비스 제공을 무기로 내세우고 있는 카카오뱅크는 최근 선보인 TV 광고 역시 기존에 보지 못한 독특하고 이색적인 화면 구성으로 소비자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 카카오뱅크 TV광고(윗줄) 영국 Baxters TV광고(중간, 아래줄) (사진=유투브 영상 캡쳐)

카카오뱅크 광고의 가장 큰 특징은 미니멀한 구성을 통해 앱 화면에 더욱 집중할 수 있게 했다는 점이다. 커다란 앱 UI와 극적으로 대비되는 작은 사람들, 그들의 대화를 통해 카카오뱅크의 서비스를 담백하게 소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특히 카카오뱅크 측은 은행 광고에서 쉽게 볼 수 없었던 색감을 사용한 것도 색다른 감상 포인트로 설명하고 있다. 기존 금융권 광고가 신뢰를 중시하며 다소 딱딱하고 보수적인 면을 강조한 것과도 대비되는 콘셉트다.

해당 광고는 현재 윤도현과 이소라, 이적과 윤여정 등 독특한 음색과 매력을 가진 모델을 발탁 해, 새롭게 출범한 카카오뱅크의 서비스를 직관적이고 이해하기 쉽게 전달하고 있다는 호평을 받고 있다.

문제는 광고업계 내에서 카카오뱅크의 광고가 영국의 한 식품업체인 백스터즈(Baxters)의 통조림 광고와 매우 흡사하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는 점이다.

유투브에 광고를 올린 백스터즈 측은 “기발하고 엉뚱한 세계를 배경으로 촬영 재료에 비하면 정말 왜소한 두 여자를 아름답게 보여줌으로써, 백스터즈의 뛰어난 맛을 시청자들에게 소개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실제 해당 광고는 3가지 버전의 시리즈로 커다란 토마토, 게, 버섯 등의 음식물과 그에 대비되는 아주 작은 두 사람의 출연, 그들이 대화하는 구성 방식으로 가지고 있어 카카오뱅크 광고와 매우 비슷하다.

심지어 하얀색 계열과 파란색 계열로 대칭되는 바탕 화면조차 유사한 구성을 띠고 있어 표절 여부에 대한 의혹이 더욱 짙어질 수밖에 없다.

사실 국내 업체들의 해외 기업 광고 표절 의혹은 올해에도 다수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 맥도날드 TV광고(왼쪽), 독일 아티스트 영상(오른쪽) (사진=네이버블로그)

한국맥도날드는 올해 초 봄 신제품인 ‘슈슈버거’와 ‘슈비버거’ 광고를 공개했다가 독일 아티스트의 영상을 표절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결국 해당 광고 송출을 중지했다. 사측의 조사 결과 외주 제작사가 광고 제작 과정에서 해당 영상을 참고한 것으로 파악됐기 때문이다.

이 밖에도 롯데주류 신제품 ‘피츠 수퍼클리어’도 광고 표절 의혹으로 올해 구설수에 올랐다.

이처럼 광고 표절 의혹은 자주 반복되고 있지만 표절 여부를 따지기는 쉽지 않은 문제이다. 법정 소송에서도 미묘한 차이로 판정이 번복될 수 있는 만큼 개인적 판단이나 추상적인 느낌만으로 표절 여부를 쉽게 단정지을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다만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네티즌 사이에서도 카카오뱅크 광고가 유사하다는 평가와 잡음이 나오고 있는 만큼 ‘표절 의혹’에 대한 카카오뱅크 측의 입장이 궁금할 수밖에 없다.

<컨슈머치>가 업체 측에 직접 문의한 결과, 카카오뱅크 측은 이미 광고 기획 및 제작 단계에서 해당 광고의 존재를 알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광고 표절 의혹과 관련해 카카오뱅크 한 관계자는 “내부적으로는 문제의 소지가 없다는 판단을 내리고 광고를 제작 및 기획하게 됐다“며 "이는 톤이나 광고적 기법의 유사성을 두고 표절을 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 결정하게 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창작자의 크리에이티브를 어디까지로 볼 것인가는 광고뿐 아니라 음악이나 영화업계 전반에 종종 거론되는 이슈이지 않느냐"며 "회사 내부적으로는 두 광고의 유사성과 관련해 문제의 소지가 없다고 보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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