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 대금 중 일부 가로채는 등 부당 수익…사 측 "5년 전 일, 정황 파악 예정"

[컨슈머치 = 송수연 기자] 남양유업 영업직원이 일부 대리점으로부터 부당한 수익을 챙겼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노컷뉴스에 따르면 수도권 남양유업 대리점주였던 A씨는 지난 2011년에서 2012년 사이 본사 계좌로 입금해야 할 대금 중 일부를 본사 영업직원 B씨 개인계좌로 송금했다.

 

대리점주 A씨는 본사 직원의 말을 ‘을’의 입장에서는 거부할 수 없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본사 직원 B씨는 ‘계산서 협조’라는 명목으로 물품 대금 중 약 400만 원에서 7,000만 원 안팎을 따로 챙겼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물품 대금을 가로챈 것도 모자라 본사 영업직원 B씨는 기획팩(여러 제품을 담아서 팔 때 쓰는 비딜봉지) 비용으로 수백만 원을 챙겼다.

이 기획팩의 비용은 수십만 원에 불과하지만 B씨는 대리점주로부터 100배 이상을 부풀려 적게는 260만 원 많게는 590만 원까지 받았다.

일각에서는 개인 횡령을 넘어 조직적으로 자금을 빼돌리기가 아니었겠냐는 의심도 나오고 있다.

당시 문제를 일으켰던 영업직원 B씨는 현재 남양유업에서 퇴사한 상황이다.

남양유업 관계자는 “5년 전 있었던 일로, 당시 영업을 맡았던 직원과 이 부분에 대해 알고 있는 팀장 모두 퇴사한 상황이기 때문에 접촉이 어렵다”면서도 “사실관계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해당 직원들을 찾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관계자는 “당시 영업직원이 2년간 편취한 금액으로 당사도 정산된 금액이 정상적으로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당시 영업직원이 편취한 금액을 개인이 독식을 했는지, 대리점과 나눠 먹었는지 등에 대한 것은 앞으로 파악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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