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부터 12일까지 조사…양사에 각종 할인행사 자료 확보해 담합 여부 확인

[컨슈머치 = 송수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어제(11일)부터 롯데·신라 공항면세점을 대상으로 담합조사에 나섰다.

공정위는 이들 공항면세점이 할인 대상 품목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담합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조사에 착수한 것이다.

1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11일부터 오늘까지 롯데·신라 공항면세점의 현장 조사를 진행했다.

할인행사 과정에서 담합한 혐의를 포착한 공정위가 관련 사실 여부를 가늠할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현장조사에서 공정위 조사관들은 이들 면세점의 할인행사 관련 자료를 요청했다. 이번 담합 관련 조사에 대한 결과는 내년에나 마무리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3월에도 롯데면세점과 신라면세점은 마진이 적은 전자제품만 할인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담합했다가 18억1,500만 원의 과징금을 공정위로부터 부과 받은 바 있다.

해당 조사에서 이들 면세점은 2009년 9월부터 2011년 5월까지 9차례에 걸쳐 할인행사 담합을 벌였다.

신라면세점 관계자는 “오늘 까지 인천국제공한 내 면세점의 현장 조사가 이뤄지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롯데면세점 관계자는 “공정위 조사관들로부터 요청받은 자료는 모두 제출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양사는 정확한 조사 내용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는 입장으로, 공정위의 조사에 협조하고 있는 상황임을 밝혀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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