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사 및 협력업체 등 4곳서 증거 자료 확보…납품업체, 축산물위생관리 위반 혐의 조사 등

[컨슈머치 = 송수연 기자] 검찰이 맥도날드 햄버거를 먹고 용혈성요독증후군(HUS, 햄버거병)에 걸렸다는 고소장이 접수된 지 100일 만에 맥도날드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지난 18일 검찰은 한국사무소를 포함, 협력업체까지 모두 4곳을 일제히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박종근)는 18일 오전 9시 30분부터 종로구 한국맥도날드 사무실과 함께 원자재 납품업체 P사, 유통업체 등에 검사 및 수사관을 보내 관련 증거 자료를 확보했다.

 

검찰 측은 맥도날드가 피의자로 입건된 것은 아니라고 밝히고, 납품업체 P사의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는 차원에서 함께 압수수색을 한 것임을 분명히 했다.

이 납품업체는 맥도날드 햄버거에 들어가는 패티 20여 종을 독점 공급하는 다국적 기업이다.

검찰이 지난 7월부터 관련 내용의 사건을 수사하던 중에 지난해와 올해 이곳에서 생산된 햄버거 패티에서 HUS, 이른바 햄버거병 원인균으로 지목된 O-157균이 세 차례에 걸쳐 검출됐음을 파악했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해당 납품업체는 당시 자체 검사를 통해 균이 검출되자 맥도날드에 판매된 물량 중 일부를 회수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이 사실을 알렸다.

검찰은 P사가 햄버거 패티 오염 사실을 알고도 맥도날드에 납품했는지에 대한 조사를 이어갈 참이며, 맥도날드 측의 관리 책임 여부에 대한 점도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맥도날드 측은 수사에 적극적으로 임하겠다는 입장이다.

맥도날드 관계자는 “검찰의 조사 내용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면서도 “다만, 적극적으로 협조 중이며 앞으로도 협조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금까지 총 5명의 피해 아동이 맥도날드 햄버거를 먹고 HUS나 장염에 걸렸다며 맥도날드를 검찰에 고소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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