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샘·현대카드 등 사내 성범죄 논란 확산 속 추가 폭로…"몰카직원 직위해제, 징계위 곧 열릴 것"

[컨슈머치 = 김은주 기자] 굵직한 대기업 내 여직원을 상대로 한 성범죄 의혹이 하루가 멀다하고 터져나오고 있다.

한샘과 현대카드 등에서 여직원들의 성폭행 피해 폭로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외국계 기업 한국씨티은행(행장 박진회)에 근무 중인 여직원들이 한 직원으로부터 몰카 촬영 피해를 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업계에 따르면 씨티은행은 여직원들의 특정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한 직원을 적발해 조사하고 있다.

씨티은행 본사에 다니는 40대 차장급 직원 A씨는 9월 말 사내에서 근무시간 중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동료 여직원들의 특정 신체 부위를 찍은 혐의를 받고 있다.

몰카 촬영을 눈치 챈 여직원 B씨가 담당 팀장에게 해당 사실을 알리고, 팀장은 A씨를 불러 추궁한 끝에 본사에 신고했다.

확인 결과 A씨의 휴대전화 속에는 씨티은행 직원으로 추정되는 여성들의 다리 사진 등이 상당수 저장돼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씨티은행은 현재 A씨를 직위 해제하고 업무에서 배제했으며, 해당 사건을 면밀히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사건 발생 한 달이 지나도록 징계위원회가 소집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사측이 문제 해결에 소극적 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씨티은행 한 관계자는 “내부 직원 고발에 따라 행위자로 의심되는 직원은 이미 직위해제 됐다”며 “현재 조사를 진행 중이며 징계위원회에 회부될 예정이다. 성희롱 가해자에게는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해당 관계자는 이어 “징계위가 열리기 전에 적합한 징계를 위해 최소한의 절차를 밟는 일정 시간이 필요하며, 현재 그러한 과정 중에 있는 것”이라며 “마치 사건을 은폐하고 있는 것처럼 보는 시각도 있는데 우리같은 외국계 기업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러한 의혹은 우리의 기업문화를 이해하고 있지 못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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