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 4위 알짜 점포서 퇴출 위기…사측 "결정된 것 없다"

[컨슈머치 = 송수연 기자] 신세계와 롯데의 인천종합터미널 백화점 영업권 분쟁이 일단락되면서 신세계의 향방에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대법원이 지난 1심과 2심 판결과 마찬가지로 롯데의 손을 들어주면서 신세계백화점 인천점의 존립 위기가 현실화 되고 있다.

지난 20년간 인천종합터미널 부지에서 백화점을 운영해 온 신세계 입장에서는 다소 받아들이기 어렵겠지만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허허벌판이던 터미널 일궈왔지만

5년간 한 치의 양보 없이 힘을 겨뤄온 분쟁은 롯데의 최종 승소로 마무리됐다.

이미 1심과 2심에서도 법원은 롯데의 손을 들어준 이력이 있어 업계 안팎에서는 그리 큰 충격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2012년부터 시작된 인천종합터미널 영업권 분쟁은 롯데가 인천시로부터 종합터미널 일대를 매입하면서 발발됐다.

1997년 인천시로부터 인천종합터미널 내 건물을 빌려 20년간 사용키로 한 신세계는 순식간에 유통라이벌인 롯데에게 백화점 부지를 넘겨줘야 하는 상황이 됐다. 당시 인천시는 재정난을 이유로 종합터미널 일대를 롯데와 신세계 등 6개 회사와 매각 협상을 진행했고, 2013년 롯데인천개발에 일괄 매각하게 됐다.

그러자 신세계는 “영업권이 침해됐다”며 이를 무효로 해달라고 소송을 냈고 “감정가격을 롯데와 다르게 제시했다”며 롯데에 특혜를 줬다고 주장했다. 신세계 측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고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했다.

이달 19일 임대차계약이 만료되는 신세계는 마지막 희망이던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 등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패소해 결국 신세계 간판을 내려야하는 위기까지 왔다.

다만, 2012년 증축한 1만7,000㎡의 일부 시설은 임차계약이 2031년까지라는 점을 감안하면, 양사가 불편한 동거를 하게 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또 아직까지 신세계 측이 임대차계약 만료에 따라 기존 시설에 대한 자리를 비워줄지에 대한 여부도 유보적인 입장을 취하며 롯데 측과 협의를 하겠다고 밝혀 양사의 타협이 어떻게 끝날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

▶협력사 직원 피해 예상

대법원 판결이 내려지자 롯데 측은 이번 인천종합터미널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면서 이 일대에 롯데타운을 조성, 인천의 랜드마크를 만들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임대차계약기간이 남은 증축시설에 대한 부분은 롯데 측도 강요할 수 는 없지만, 면적 대부분의 롯데 소유인 만큼 해당 사업에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지난 2013년부터 신세계는 건물주인 롯데에 임대료 및 관리비 등을 내고 있는 상황으로 롯데 시설에 신세계가 더이상 버티기 힘들것 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오는 19일 임대차계약이 만료되는 면적은 4만7,000㎡다.

협상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을 경우 신세계는 롯데 측에 해당 면적을 내줘야 한다. 당장 입점 협력사와 직영 직원들은 갈 곳을 잃게 될 처지에 놓이게 될 수도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신세계백화점 관계자는 “협력회사와 협력사원, 직영사원들의 혼란이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롯데에 전적으로 협조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롯데 측은 신세계백화점 인천점에 입점한 브랜드를 승계해 운영할 계획이라는 점을 밝혔다.

▶매출 타격도 ‘걱정’

신세계의 입지가 점차 좁아지면서 매출 타격도 불가피하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신세계백화점 인천점의 연 매출은 6,200억 원으로 서울 강남점, 부산 센텀시티점, 서울 본점에 이어 매출 4위에 해당하는 알짜 점포다.

증권가에서도 매출 하락을 예상했다.

대신증권 유정현 연구원은 “이번 판결로 신세계는 2018년 오프라인 점포 영업이익이 20% 감소될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대법원 판결은 시장이 충분히 예상한 결과”라고 밝혔다.

신세계백화점 관계자는 “향후 방향성 등에 대한 부분은 아직 결정된 것이 없는 상황”이라며 “롯데와 협의점을 찾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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