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재조사 결과 독성물질 표시 미흡 확인…사회적 참사 특별법 통과, 재조사 예상

[컨슈머치 = 송수연 기자] 최근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사회적 참사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회적 참사 특별법은 가습기 살균제 참사와 세월호 참사의 진상 규명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가습기 살균제 사건, 세월호 참사 사건을 조사하기 위한 특별조사위원회가 구성될 예정이다.

시민단체 등은 진상규명을 위한 본격적인 활동이 시작될 것을 기대하며 환영한다는 입장을 보이기도 했다.

▲ 출처=환경운동연합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및 세월호 유족들은 지난 27일 옥시의 책임 규명과 처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유족들은 “가습기 살균제 참사는 희생자 수가 세월호 10배 이상인 사회적 참사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6년간 제대로 된 사과는 물론 배상도 받지 못했다”면서 “재발방지를 위한 어떤 조치나 제재, 처벌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공정위는 지난해 8월 애경산업, 이마트 등에 가습기살균제 사건처리과정에서 면죄부를 줬다는 지적이 쏟아졌다.

해당 3개 업체는 과거(2002년~2011년)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 성분기 포함된 가습기 살균제를 판매하면서 ‘인체에 무해하다’고 광고 했다.

당시 공정위는 CMIT, MIT의 인체 위해성 여부가 최종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 심의 절차를 종료했다.

해당 결과로 인해 여론은 들끓었다. 공정위가 심의 절차를 종료하던 당시 이미 환경부는 해당 성분에 대한 위해성을 인정하고 있었다는 이유에서다. 결국 제대로 사건 처리를 하지 않았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었다.

논란의 불씨가 꺼지지 않자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취임 후 가습기살균제에 대한 재조사 방침을 내놨다. 현재까지 4차례에 걸친 회의를 진행한 상황이다.

공정위는 빠른 시일 내에 사건을 전원회의에 상정, 제재 수준을 결정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의 가습기 살균제 사건에 대한 활동은 계속되고 있지만 특별조사위원회가 출범할 전망이어서 제대로 된 피해자 구제 및 재발방지 대책이 나올지 관심이 쏟아지고 있다.

가습기살균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뜨거운 가운데 3개 기업에 대한 제재 수위는 그 어느 때 보다 무거울 것으로 예상돼 3개 업체도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해 이마트 관계자는 “현재로서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없다”고 일축했다.

애경 관계자는 “특별법에 의한 조사가 이뤄질 경우 성실히 임할 것이며, 공정위로부터 심사보고서를 발송 받으면 그에 대한 소견서를 준비하는 등 모든 과정에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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