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치 = 김현우 기자] 일본 다카타社의 에어백을 장착한 벤츠·한국지엠 등의 제품에 대한 강제 리콜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다카타社 에어백은 차량 충돌 시 에어백이 터지면서 인플레이터를 감싼 금속제 커버가 마치 수류탄이 터지듯 뿜어져 나와 금속 파편이 튀면서 운전자가 사망하는 등 치명적 결함을 안고 있다.

현재까지 사망자 19명, 부상자가 200여명에 이르며 최근 호주에서 또 다시 사망자가 발생했다. 전 세계적으로 약 1억 대가 리콜되고 있다.

 

4일 소비자주권시민회의(이하 소비자주권)는 지난 1일 국토교통부로부터 「다카타 에어백을 장착한 벤츠, 지엠, 한국지엠에 강제리콜을 실시할 것을 촉구하는 질의서」에 대한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중국을 제외한 미국 등 다른 국가에서 벤츠 및 GM은 해당 사유로 리콜하는 것에 대해 유보적이 입장이므로 해외 리콜 동향을 살펴 필요한 경우 제작결함조사 등을 거쳐 결과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그러나 소비자주권에 따르면 국토부의 주장과 다르게 이미 벤츠는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의 이행권고에 따라 C-Class, E-Class, GLK를 포함한 9개 차종에 대해 자발적인 리콜을 진행하고 있다.

이 중에는 벤츠가 국내 판매한 C-class, E-class, ML, SLK 등 8개 차종이 포함돼 있다.

미국 도로교통안전국은 “아직 리콜을 시행하지 않은 차량은 수류탄, 시한폭탄을 싣고 운전을 하는 것과 같다”며 리콜을 독려하고 있다. 특히 해당 리콜 판례에서 다카타 에어백 사고의 원인은 단발성이 아닌 구조적 결함(설계 결함)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국내에서 다카타 에어백을 장착한 차량(2012년 이전 생산)은 34만8,000여대에 이른다.

이 가운데 혼다와 도요타, BMW, 아우디, 재규어, 랜드로버 등 다카타 에어백을 장착한 국내 14개 수입차 업체들은 국토부에 자체 리콜 계획서를 제출하고 18만3,000여대에 대해 자발적인 리콜을 진행 중이다.

반면 한국지엠, GM코리아,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3개사는 국토부의 자발적 리콜 이행권고를 묵살하고 있다.

 

벤츠와 지엠, 한국지엠 3개 업체가 국내에서 판매한 ‘다카타 에어백’ 탑재 차량은 한국GM의 2009~2012년식 라세티 프리미어, 크루즈 등 4개 차종 14만6,078대, 벤츠의 2008~2012년식 C클래스, 2010~2012년식 E클래스 등 8개 차종 1만8,724대, 지엠코리아의 사브9-3 2005~2011년식, 캐딜락 BLS 2006~2007년식 등 1,059대다.

다카타 에어백은 장착된 후 5년이 지나면 사고 위험이 높아져 올해 말이면 문제 차량은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그럼에도 제작사들은 해당 차종 소유주들에게 에어백의 결함문제를 알리기는커녕 리콜 유보와 자체조사결과 발표를 미루고 있다. 이로 인해 국내 16만5,861대 운전자 중에서 애꿎은 피해자가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소비자주권 측은 “국토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뒤로한 채 주변국의 동향에 의지하고 제조사들의 눈치를 보며 미온적 태도로 업체들의 논리에 순응하고 있다”면서 “다카타 에어백의 제작결함이 객관적으로 입증된만큼 자동차관리법 제31조와 동 시행규칙에 따라 리콜이행권고를 거부하고 있는 벤츠와 지엠(GM)·한국지엠에 대하여 강제리콜명령을 내려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벤츠와 지엠(GM)·한국지엠은 다카타 에어백의 자진리콜을 시행할 것을 재차 촉구한다”면서 “리콜이 실시되지 않으면 불매운동을 포함해 거리 캠페인 등 적극적인 행동을 통해 소비자권리를 관철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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