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비·자녀등록금 지원, 납품 유착, 내부거래 이용 주식매매 등 감사결과 발표

[컨슈머치 = 송수연 기자] 최근 공영홈쇼핑이 받아 오던 각종 의혹들이 사실인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예상된다. 

공영홈쇼핑은 그동안 성추행 의혹 임원에 혜택 제공 및 공영홈쇼핑 직원들이 내부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입, 시세차익을 거뒀다는 의혹을 받았다.

또 규정에 없는 임직원 대학등록금 부당 지급에 대해서도 지적 받은 바 있다.

중소기업유통센터는 지난 4일 공영홈쇼핑 감사 결과를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 산하의 중소기업유통센터는 공영홈쇼핑의 지분의 50%를 가지고 있다.

중기유통센터의 이번 감사는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받은 혐의에 초점을 맞췄다.

국정감사에서 공영홈쇼핑은 ▲성추행 의혹 임원에 혜택 제공 ▲내부정보 이용 주식 매입 ▲규정에 없는 임직원 대학등록금 지급 ▲특정 거대 벤더사 납품비리 유착 ▲알맹이 없는 해외연수 보고서 등 5대 의혹을 받은 바 있다.

국민일보가 입수한 공영홈쇼핑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공영홈쇼핑은 위와 같은 비위 사실이 인정돼 징계·경고·시정 등 모두 31건의 처분요구를 받았다.

비위 사실은 회사가 자의적으로 예산을 사용한 내용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공영홈쇼핑은 지난 6월 성추행 의혹으로 퇴직한 A본부장에게 지급했던 교육비를 회수하지 않았다. A본부장은 교육비로 650만 원을 지급받았는데, 퇴직으로 교육이 중단됐음에도 불구하고 지급된 교육비를 회수하지 않았다.

특히 A본부장은 불미스러운 일로 퇴직하면서도 성과급 1,900만 원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또 임원에게 대학원 학자금 약 1,100만 원을 지급한 것도 사실이라고 밝혔다.

중기유통센터는 교육비 및 부당학자금 환수 요구와 함께 내부정보 이용 주식 매입과 관련해 금융위원회에 조사를 의뢰했다.

공영홈쇼핑 관계자는 “감사보고서에 대한 내용을 리뷰 중에 있다”면서 “중기유통센터의 통보는 각 일정에 맞춰 진행할 예정으로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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