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업무정지 대신 과징금 3,510만 원 부과…추가 행정처분 가능성

[컨슈머치 = 송수연 기자] 광동제약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광고위반으로 과태료 철퇴를 맞았다. 

식약처에 따르면 광동제약은 최근 전문의약품인 비만 치료제 ‘콘트라브서방정(이하 콘트라브)’를 판매하면서 ‘약사법 제68조’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콘트라브 판매업무정지 3개월을 갈음한 과징금 3,510만 원을 부과했다.

전문의약품은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의 ‘의약품 등의 광고 매체 또는 수단을 이용해 전문의약품을 광고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을 엄수해야 한다,

이를 어길 시에는 판매금지 3개월 처분이 내려진다.

광동제약은 전문의약품인 ‘콘트라브’를 판매하면서 광고용 팸플릿을 의료인에게 직접 전달치 아니하고 환자 대기실에 비치했다.

삭약처는 이를 일반 소비자를 상대로 광고하려 했다는 의도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 팸플릿에는 “콘트라브는 미국 FDA와 유럽 EMA에서 식욕억제제로 허가받았으며 비향정신성 비만치료제로써 의존성이 낮아 장기간 안전하게 복용할 수 있다”, “콘트라브는 식욕과 식탐까지 동시에 조절해 체중 감량에 도움을 준다”는 등의 문구를 포함하고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전문의약품 콘트라브서방정을 판매함에 있어 팸플릿 배포 형태의 광고는 약사법 위반”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광동제약 관계자는 동일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하겠다는 입장이다.

광동제약 관계자는 “현재 문제가 된 제품은 모두 수거한 상태”라며 “식약처의 행정처분에 대해 시정하고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로고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일각에서는 이 같은 행정처분이 향후 확대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

콘트라브는 지난 5월 미국 FDA로부터도 과대광고로 지적받은 바 있고, 이번에는 전문의약품을 일반 대중에게 홍보하려는 목적으로 고의적 실수를 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광동제약 측 관계자는 추가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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