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규제 강화 탓”…아모레퍼시픽 “통관기간 예측 실패”, 롯데제과 “보따리상 반입”

[컨슈머치 = 송수연 기자] 한국 화장품과 생활용품, 식품 중 일부가 중국으로부터 ‘수입 불허’ 판정을 받았다.

중국 국가질량감독검역총국 산하 출입국검역당국은 지난해 11월 출입국 검역을 통과하지 못한 제품군의 명단을 공개했다.

검역을 통과치 못한 불합격 식품류는 881개며 화장품 및 생활용품류는 365개다.

▲ 출처=픽사베이.

식품 중 한국 제품은 16개로 아모레퍼시픽 오설록 녹차 스프레드, 롯데제과 말랑카우, 농심 생수 등이다.

농심의 경우 화물 송장과 실제 물건이 일치하지 않아 문제가 됐고 말랑카우는 비타민E 영양강화제를 많이 넣었다는 이유로 불합격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화장품 및 생활용품 가운데 국내 제품은 12개로 집계됐다.

한일약품, 아주약품, 차밍코스메틱 등이 제조한 치약, 샴푸, BB크림 등이 검역을 통과하지 못했다.

이들의 불합격 사유는 서류 미비 및 유통기한 경과 등이었다.

일각에서는 또 다시 사드와 관련한 경제 보복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사드와는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최근 중국 정부의 품질 검역 기준이 강화됐고, 그에 따른 조치로 추정된다는 것이다.

실제로 중국이 자국 산업 및 소비자보호를 위해 비관세 무역장벽을 강화 중이며 우리나라뿐 아니라 다른 국가도 마찬가지로 규제를 적용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아모레퍼시픽 관계자는 “수출 과정에서 지난 4월 통보 받았던 내용으로 이미 조치를 완료한 상황”이라며 “지난해 4월 시점으로 봤을 때 규제 강화로 인한 불허라기보다는 통관기간 예측에서 문제가 생겨 식품 유통기한 이 경과한 건이다”고 설명했다.

롯데제과 관계자는 “당사의 직접 수출로 인한 문제가 아니라 중국 보따리상이 해당 제품을 들고 가다가 발생한 사안”이라고 밝히고 “당사는 중국 수출 시장이 크지 않고 중국 현지 생산, 현지 판매하고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컨슈머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