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및 배임 외 치즈통행세 등 무혐의 처분…“기업인 편들기, 봐주기식 판결 중단” 촉구

[컨슈머치 = 송수연 기자] 미스터피자를 운영하는 MP그룹 정우현 전 회장이 각종 갑질을 자향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으면서 봐주기식 판결이라는 논란이 일고 있다.

정우현 전 회장은 협력업체와 거래하는 과정에 가족이 운영하는 업체를 끼워 넣어 이른바 ‘치즈통행세’를 챙기는가 하면, 탈퇴 가맹점에 보복행위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업무상 횡령·배임죄는 인정했지만 치즈통행세 및 보복출점 등은 “증거 불충”으로 이유로 무죄로 판단, 정 전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했다.

▲ 출처=참여연대.

이와 관련해 여론의 반응은 냉랭하기만 했다.

그 동안 정 전 회장의 사건, 사고에 비해 형벌이 너무 가볍다는 이유에서였다. 재판부가 봐주기식 판결을 내렸다는 비난이 이어졌다.

전국가맹점주협의회연석회의 및 시민단체에서는 30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앞 법원삼거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부가 법을 위반한 행위에 면죄부를 줬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명백한 불공정행위들에 대해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법죄 성립을 배척했다”면서 “사법부는 갑질·불공정의 사슬을 끊어낼 수 있도록 공정하게 판결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검찰은 사법부의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지난해 검찰은 정 전 회장에게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 징역 3년, 회사자금 횡령과 배임에 대해서는 지역 6년을 구형한 바 있다.

또 작년 7월 관련 수사결과 발표에서 “피자연합 관련 지역에만 직영점을 개설했다, 압수수색을 통해 ‘초전에 박살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확보했다”면서 보복출점에 대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검찰은 2심에서 무혐의 처리된 갑질 논란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다룰 것으로 예상된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기업인 편들기, 봐주기식 판결을 중단해야 한다”면서 “가맹본사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로 가맹사업주의 고통이 계속 지속되고 있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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