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케이프컨소시엄 자본시장법 위반 가능성...유예기간 넘긴 SK그룹 과징금

[컨슈머치 = 김은주 기자] SK증권을 품게 될 새 주인의 윤곽이 다시 불투명해졌다.

9부 능선을 넘겼던 케이프컨소시엄(이하 케이프)의 SK증권 인수 작업이 금융당국 제동에 무산될 위기에 처하며 매각 작업이 원점으로 돌아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케이프, SK증권 인수 무산 ‘위기’...대주주 적격성 문제

케이프가 SK증권 인수 과정 막바지에 대형 암초를 만났다.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케이프인베스트먼트와 케이프투자증권으로 구성된 케이프컨소시엄은 지난 2일 금융위원회에 SK증권 대주주 적격성 승인 심사 철회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케이프는 지난해 8월 SK가 보유한 SK증권 지분 10%를 약 600억 원에 인수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뒤 같은 해 9월 금융위원회에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신청했다.

이후 금융위 승인만 떨어지면 케이프가 매매대금을 납입해 인수 작업이 최종 완료될 수 있는 단계까지 이르렀지만 금융감독원이 대주주 적격성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암초를 만났다.

금융감독원은 케이프 측의 SK증권 지분 매입 계획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고 승인이 어렵다는 의견을 내놨다. 케이프투자증권과 케이프인베스트먼트의 공동 출자로 설립한 PEF(사모투자펀드)가 SK증권의 경영권 인수를 추진하는 것이 위법의 소지가 있다는 판단이다.

자본시장법에 의해 증권사는 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에 대해 금전이나 증권 등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을 대여할 수 없다. 또 채무 이행의 보증, 자금 지원 성격의 증권 매입, 그 밖에 거래상의 신용 위험을 수반하는 직·간접적인 거래도 금지돼 있다.

띠라서 자회사인 케이프투자증권이 출자자로 참여할 경우 자본시장법상 신용공여 금지조항을 어길 수 있다는 것이다.

케이프는 인수구조를 다시 구성하는 등 새로운 매입 계획이 정해지면서 금융당국의 승인 절차를 밝을 것으로 전해지고 있지만, 현재로썬 인수 무산 가능성이 크게 부각되고 있다.

실제로 케이프가 SK증권 인수 승인 신청을 철회했다는 소식이 시장에 전해지면서 두 회사의 주가는 동반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팔아야 하는데...” 유예기간 넘긴 SK, 과징금 ‘철퇴’

막바지 단계까지 진행됐던 SK증권이 다시 원점에서 재논의 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SK 발등에도 불이 떨어졌다.

지난 1일 공정거래위원회는 SK그룹 지주회사인 SK(주)가 금산분리 규정을 위반했다며 금융 자회사인 SK증권 지분 9.88%(약 3,200만 주)를 1년 내에 매각할 것을 명령함과 동시에 과징금 29억6,100만 원을 부과했다.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의 금융회사 주식 소유 금지 규정에 따라 지난해 8월 초까지 SK증권 지분 전량을 처분해야 했지만 기한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이다.

지난 2015년 8월 3일, SK C&C를 흡수합병해 지주사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금융업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인 SK증권 지분까지 자회사로 편입됐고, 이로 인해 문제가 발생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일반지주회사가 금산 분리 원칙을 훼손하고 지주회사 행위제한 규정을 반복적으로 위반한 행위를 엄중 제재한 것”라며 “앞으로도 지주회사 등의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반 행위는 엄중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그룹지배구조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써 SK증권 매각절차를 서둘러야 하는 상황에서 SK그룹은 새로운 매각처를 찾는 방법도 염두에 둘 수밖에 없는 처지지만 역시나 쉬운 길은 아니다.

미래에셋그룹과 한국투자증권, 메리츠종금증권, 하나금융투자 등의 굵직한 대형 증권사들이 SK증권에 인수에 흥미를 보이고 있지 않는 상황에서 1년 안에 적합한 새로운 주인을 찾는 동안 난항을 거듭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SK(주)관계자는 “현재로서는 다른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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