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치 = 김은주 기자] 케이프투자증권 노조가 ‘노조 간부의 전임 활동 보장’과 ‘영업직군 급여 운영지침 폐기’를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케이프투자증권지부에 따르면 지난 2015년 9월 21일 노사 간 단체협약 체결 이후 사측은 단체협약 부속합의로 마련된 ‘근로시간면제한도’를 노조 탄압의 수단으로 활용했다.

사측은 한만수 사무금융노조 케이프투자증권지부장을 2015년 12월 18일 영업직으로 발령을 냈다. 이는 대부분의 증권사 노조 간부가 본사 관리직 신분을 갖는 것과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이 노조 측 주장이다.

노조 관계자는 “노조사무실은 만들어졌지만, 지부장이 영업직으로 발령이 나면서 공간은 있는데, 공간에서 일하는 사람이 없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했다”며 “지부는 노조 활동을 하기 위해 지부장을 본사 후선부서로 발령하라고 요구했지만, 사측은 끝까지 반대했다”고 말했다.

노조는 사측의 지부장 영업직 발령이 노조 활동을 하면 할수록 영업력을 상실되고, 거꾸로 영업을 하면 할수록 노조활동을 위축시키기 위한 의도라고 보고 있다. 한마디로 노조 지부장의 활동을 제약하는 행태라는 것.

뿐만 아니라 지난 2016년 초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을 통해 임금체계를 개악시키고 같은 해 5월 1일부터 별도로 ‘리테일 영업직군 급여 운영지침’을 시행한 것에 불만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해당 제도는 반기마다 평가를 거쳐 목표 미달성자의 임금을 최대 20%까지 삭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들어있다.

한 예로, 2년 전 700여만 원 이상의 월급을 받던 한만수 지부장의 급여는 현재 월 259만 원 수준으로 삭감됐다. 연봉으로 따지면 3,100만 원 정도를 받고 있는 셈이다.

노조 관계자는 “50대 중반의 가장이 두 아들과 아내와 함께 생계를 이어나가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회사 매각에 맞서 싸우고, 재매각에 맞서 또 싸우고, 이제 회사의 부당한 횡포에 맞서 싸운다는 이유만으로 임금이 삭감되고 있는 것이다. 단지 노동조합 활동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부당하게 임금이 삭감되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노동자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노동조합 활동 보장과 올바른 급여제도를 쟁취하기 위해 투쟁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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