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SR·RTI·LTI 오늘부터 시행

[컨슈머치 = 김은주 기자] 은행권 대출 문턱이 한층 높아진다. 더욱 깐깐해진 대출규제인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 등이 오늘부터 도입된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각 시중은행은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과 임대업이자상환비율(RTI), 소득대비대출비율(LTI) 등을 오늘부터 도입한다.

총체적 상환능력비율 DSR은 개인이 금융회사에 상환해야 하는 연간 대출 원리금 대비 연 소득 비율을 말한다.

DSR는 기존 주택담보대출뿐 아니라 신용대출, 할부금 등 모든 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과 연소득을 비교해 대출한도를 정하는 방식이다.

주택담보대출 원리금만 고려하고 신용대출을 포함하지 않던 기존 방식보다 대출한도가 줄게 되면서 향후 대출이 한층 어려워질 전망이다.

또한 자영업자는 가계대출과 개인사업자 대출을 모두 합쳐 소득으로 나누는 LTI를 보조지표로 활용해 대출 규제가 강화되며, 부동산임대업자도 신규 대출을 받을 때 연간 임대소득을 대출 이자비용과 비교해 대출 적정 여부가 결정된다.

RTI는 연간 부동산 임대소득을 이자비용으로 나눈 값으로, 주택 임대업은 임대소득이 대출이자의 1.25배, 비주택은 1.5배 이상이어야 신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현재 시중은행들은 대체로 고 DSR 분류 기준을 100%로 잡고, 신용대출의 경우 150%, 담보대출은 200%를 대출 가능 마지노선으로 설정했다.

KB국민은행과 KEB하나은행은 DSR 200% 이상일 경우 원칙적으로 대출이 불가능하지만 예외적 승인으로 지침을 정했다.

KB국민은행의 경우 신용대출은 DSR 150%, 담보대출은 DSR 200% 초과 시 대출 승인을 거절한다고 밝혔다 또한 DSR 10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출이 가능하지만 '고(高) DSR'로 분류돼 관리 및 주기적인 모니터링의 대상이 된다는 설명이다.

KEB하나은행 또한 고 DSR 분류 기준을 100%로 잡았다. 신용대출의 경우 DSR가 150%를 초과하고 신용평가사(CB) 신용등급 8등급 이하면, 담보대출은 200% 초과에 CB 9등급 이하는 대출 거절 대상이다.

신한은행은 신용등급에 따라 대출을 제한하고 DSR 200%를 초과하면 추가 심사를 의무화했고, 우리은행과 농협은행은 각각 7등급 이하 혹은 DSR 150%를 넘어서면 영업점이 아닌 본부 대출 승인을 받도록 했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DSR 도입은 차주의 상환능력을 정확히 반영하는 자율적인 여신심사 체계 구축을 위해 은행권에서 가장 먼저 추진되는 것”이라며 “선진화된 여신심사 관행이 정착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향후 금융당국에서는 신규 가계대출 취급액 중 고 DSR 대출 비중을 일정비율 이내로 관리하도록 하는 간접적인 리스크 관리기준을 제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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