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제공=이스타항공)

[컨슈머치 = 김현우 기자] 지난해 성탄절 연휴 당시 기상 악화로 14시간 동안 연착 및 결항한 이스타항공에 대해 법원은 승객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단을 내렸다.

1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법원조정센터는 이스타항공이 피해 승객 64명에 대해 1인당 55만원을 지급하라는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항공사 측과 승객 측 모두 이의 신청을 2주간 하지 않으면서 법원의 강제조절 결정이 확정된 것이다.

지난해 12월 23일 짙은 안개로 인해 인천국제공항에 저시정 정보가 2회 발령됐다. 이날 인천국제공항 출발 예정이었던 나리타행 ‘ZE605편’ 항공기 역시 약 14시간 대기 후 결항됐다.

64명의 승객들은 14시간가량 기내에서 대기한 점에 대해 이스타항공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당초 위탁수하물 탑재 지연 등 항공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예정보다 늦게 이륙 준비가 완료되면서 기상악화라는 불가항력적 상황에 처하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기상악화가 예상될 때에는 충분한 급유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륙순서 1번으로 대기하다가 급유를 위해 이륙대기줄을 이탈함으로써 지연이 더욱 길어지기도 했다.

승객들을 대리한 김지혜 변호사(법무법인 예율)는 “이번 결정례는 기상악화 상황이 있었다고 하여 무조건 항공사 면책을 인정하지 않고 대처 미흡 등에 대하여 항공사 책임을 인정한 선례로서 의미가 있다”고 봤으며 “저가항공사에서 수익성을 위하여 정시운항 및 안정운항 의무와 직결되는 정밀접근 자격 내지 장비를 갖추지 않은 점도 면책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스타항공 관계자는 “해당 건은 천재지변으로 인한 불가항력적 상황으로 발생한 만큼 이의를 신청하려했지만, 피해승객들에게 신속히 보상하기 위해 법원조정결정을 수용키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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