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치 = 송수연 기자] 풀무원 계열 이씨엠디가 고속도로 휴게소 사업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휴게소 입점 상인과의 소송과 더불어 예상치 못한 적자에 심란한 상황이다.

▶‘대박’이라던 휴게소 입점 ‘쪽박’

문제는 지난해 2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머니S에 따르면 이씨엠디 휴게소사업 담당자 B씨는 소규모 토스트 가맹점를 운영 중이던 A씨에게 의정부·별내 휴게소 입점을 제안했다.

 

A씨는 출퇴근 문제와 이씨엠디에 지급해야 할 수수료가 45%라는 점때문에 쉽게 결정하지 못했다.

B씨는 고속도로공사의 예상교통량을 근거로 떡볶이 매장과 함께 오픈하면 월 매출 1억6,600만 원가량이 보장된다며 A씨를 지속적으로 설득했다.

또한 이씨엠디는 2009년 휴게소 사업에 발을 들이며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가 있음을 어필했다.

B씨의 삼고초려 끝에 A씨는 결국 입점 계약을 체결하게 됐고 지난해 7월 별내와 의정부 휴게소에 토스트 매장과 떡볶이 매장을 오픈했다.

그러나 현실은 이씨엠디가 예측한 것과는 크게 달랐다. 이씨엠디 측은 예상교통량을 6만 여대로 분석했으나 현실은 2만 여대에 불과했고 월 매출도 3,000만 원에 그쳐 월 평균 1,000만 원 수준의 적자는 발생했다.

결국 영업 10개월 만에 누적적자는 1억2,000만 원으로 불어났고 A씨는 더 이상 영업을 유지하기 어려워져 지난달 30일 폐점을 결정하는 한편 이씨엠디 측에 약 7,200만 원을 배상하라는 민사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입점주 대부분 ‘적자’ 수렁…근본적 해결책 없나

문제는 A씨뿐 아니라 의정부·별내 휴게소 입점 소상공인 대부분이 같은 문제를 겪고 있다는 점이다.

또 다른 소상공인은 지난 10개월 간 누적적자가 8,000만 원에 달해 인건비를 줄여가며 간신히 가게를 유지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 지난 1월 새로 부임한 이씨엠디 경기지사장 C씨는 입점주들과의 간담회에서 “앞날이 불투명한 상황이지만 각자 운영을 최대한 더 잘해보라”는 식으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고 이에 입점주들은 “무책임한 발언”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씨엠디는 입점주들과의 고통분담 차원에서 받는 수수료를 5% 줄이고 점심식사 등을 무료로 제공하는 조치를 취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해주지 못하고 있다.

아울러 예상교통량 등을 제시한 한국도로공사 소속 한국인프라(휴게소관리 법인)에 수수료 조정을 요청했다.

한국인프라 측은 지난해 7월 오픈한 휴게소이기 때문에 계약 기간이 1년도 채 지나지 않아 수수료 조정은 어렵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사실상 근본적 해결은 어려운 실정이다.

풀무원 관계자는 “사업운영권을 따내 한국인프라와 5년간 사업을 유지하기로 계약을 한 상황이며 당장에 계약 파기도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새로 생긴 도로다 보니 한국도로공사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참고할 수밖에 없었고, 예측량이 빗나간 것을 근거로 수수료 조정 요청을 했지만 계약 내용 수정은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씨엠디 측도 적자에 ‘답답’

이씨엠디도 휴게소 사업으로 인해 적지 않은 부담을 느끼고 있었다.

현재 이씨엠디도 의정부·별내 휴게소 등을 운영하면서 생기는 적자가 수십억에 달하고 있었다.

지난해 6개월 만에 30억 원의 적자를 냈고 올해는 60억 원 가량의 적자가 예상되는 상황이다.

풀무원 관계자는 “이씨엠디는 한국인프라에 일정 비율로 수수료를 내는 것과 별개로 최소 보장 수수료도 지급해야 해 적자가 누적되고 있다”고 전했다.

입점주들의 적자 문제에 대해서도 “당사의 잘못이라기보다는 예측량이 빗나가며 수익이 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사업을 당장 접을 것도 아니기 때문에 계약 조건을 수정하든, 사업이 이익을 낼 수 있도록 돌려야 하는데 회사도 방법을 찾고 있다”면서도 “계약 조건이 완화됐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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