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카드결제 회피' 보험사 예의주시…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발의

[컨슈머치 = 김은주 기자] 소비자들이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낼 수 없어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현재 보험사마다 보험료 결제가 가능한 신용카드 종류가 다르고 상품에 따라 카드 사용을 자체를 제한하는 곳도 많다.

뿐만 아니라 매월 보험료 납부 때마다 지점이나 고객센터에 방문 또는 연락을 취하도록 절차를 까다롭게 해 일부러 현금결제를 유도하는 것 아니냐는 불만도 나온다.

실제로 손해보험사 중 메리츠화재, 흥국화재, KB손보, 더케이손보 등 4개 업체는 보장성보험에 한해서만 신용카드 납입을 허용하고 있다.

특히 이 가운데서도 메리츠화재는 매월 보험료를 낼 때 마다 영업점 방문 또는 콜센터 연락이 필요해 보험 가입 시 신용카드 결제를 염두에 둔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손보사, 납입가능 카드·제한사항 ‘제각각’

손해보험협회 공시 자료에 따르면 국내 손보사 14곳 모두 보험료 신용카드 납입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 손보업체 14곳, 보험료 카드납입 현황 비교

카드 수수료 부담을 피하기 위해 교보생명, ING생명, ABL생명 등 일부 생명보험사들이 카드로 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을 일체 허용하지 않고 있는 것과 대조적이다.

그러나 손보업계 내에서도 일부 신용카드로 한정하거나 보험상품군을 제한하는 일이 많으며, 신용카드 자동결제시스템을 구축하지 않는 등 소비자들의 불편이 산적해 있다.

메리츠화재의 경우 카드를 통한 보험료 결제를 희망하는 소비자들이 가장 기피해야 할 손보사로 볼 수 있다.

메리츠화재는 신용카드 납입가능 상품군을 보장성보험으로 한정 짓고 있다. 저축성보험은 신용카드를 받지 않는다. 만기 시 보험료를 돌려줘야 하는 저축성보험은 보험사들의 수익적 측면에서 큰 이득이 없기 때문에 카드결제를 더욱 꺼리는 것이다.

보장성보험을 들었다하더라도 매월 보험료를 낼 때마다 영업점 방문이나 콜센터 연락해 카드 결제 의사를 밝혀야 하는 번거로운 절차가 기다린다. 

카드결제를 불편케 해 현금 결제를 유도한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더불어 사용 가능한 신용카드 종류도 BC카드, KB국민카드, 롯데카드, 삼성카드, 신한카드, 하나카드, 현대카드 등 7개로 선택범위가 가장 적은 편이다.

현대해상의 경우 보장성보험에 한해서만 카드 결제를 허용하고 있지만, 예외적으로 홈페이지 가입 계약은 저축성보험도 카드납입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 밖에 흥국화재, KB손보, 더케이손보 또한 보장성보험 고객에게만 신용카드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흥국화재는 고객이 카드 자동이체로 변경을 요구할 경우 별도의 프로세스 통해 2영업일 이내 처리해주고 있으며, KB손보 역시 최초 본인 인증(LMS, 방문)을 통해 카드정보 등록 후 보험료 카드 납부가 가능토록 하고 있다. 더케이손보는 별도의 연락 없이 보험료 카드 자동납부가 가능하다.

보장성보험 뿐 아니라 모든 보험상품과 관련해 보험료 카드 납부를 허용하고 있는 업체 중에서도 매월 별도의 연락을 요구하는 업체가 적지 않다.

롯데손보, MG손보, DB손보는 보험료 카드결제를 원하는 고객들에게 고객센터 및 지점을 매월 연락을 취할 것으로 요구하고 있다.

▶금융당국-정치권, 카드결제 기피 보험사에 ‘칼날’

이처럼 보험사들이 초회 보험료만 카드 납입을 허용하고 계속 보험료 자동이체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절차를 요구하거나 매월 지점 방문이나 콜센터 연락을 요구하는 등 소비자 불편을 초래하다 보니 신용카드 납부비율은 아직도 10%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2016년 기준 전체 보험료 납입액 187조2,101억 원 가운데 카드로 결제된 금액은 18조1,246억 원으로 9.7%에 불과했다.

정부의 계속적인 권고에도 오랜기간 보험사들이 보험료 카드 납부를 기피하는 행태가 지속되고, 소비자 피해가 극심해지자 결국 금융당국은 경고장을 날렸다.

보험사들이 2회차 이상 보험료를 받을 때부터 신용카드 납입을 거절하는 등 여신전문금융업법을 위반한 운영 사례가 다수 적발되면서 최근 금감원이 업체 측에 시정과 자체점검을 주문한 것.

국회에서도 보험료 카드 납부 관련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움직임이 한창이다. 지난 25일 박완수 자유한국당 의원은 보험료를 신용카드와 직불카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및 전자결제 등으로 낼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보험업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자유한국당 박완수 의원은 “지금까지 보험사들은 보험료 카드결제시 내야하는 수수료를 이유로 의도적으로 신용 및 전자결제 등을 회피해 왔고 이는 고스란히 보험가입자의 불편으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어 “이번 보험업법 개정안을 통해 보험사의 도덕적 해이를 막고, 보험료 납부방법이 다양해져 가입자의 편의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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