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확충 방안 및 이행 가능성에 대한 구체성 떨어져”

[컨슈머치 = 김은주 기자] 사실상 새마을금고중앙회의 자회사인 MG손해보험이 보험업계 퇴출 위기에 직면했다. 최근 제출한 경영개선안이 8일 금융위원회로부터 또 불승인 결정을 받았기 때문. MG손보는 2개월 안에 이행계획서를 보완해 다시 제출해야 한다.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8일 임시회의를 열고 MG손보가 제출한 경영개선 이행계획서에 대해 불승인 결정을 내렸다.

이날 금융위는 "자본확충 방안과 이행 가능성 등이 구체적이지 못해 추가 보완을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현행 보험업법상 보험사는 재무건전성 평가 지표인 지급여력비율(RBC)을 100% 이상 유지해야 한다. MG손보의 RBC비율은 지난해 9월 기준 86.5%로 기준치를 한참 밑돈다. 이는 업계 최하위 수치기도 하다.

RBC비율은 보험사의 재무건전성 척도로 예기치 못한 손실 발생 시에도 이를 보전해 고객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는 능력(자본)을 측정한 수치다. 한마디로 RBC비율이 적을수록 보험금을 제대로 줄 여력이 없다는 뜻이다.

앞서 지난 5월 MG손보는 RBC비율 100% 밑으로 떨어지면서 자본건전성 악화로 금융당국으로부터 경영개선권고 조치를 통보 받았다.

이후 외부 투자유치 및 1,000억 원 이상의 유상증자 등의 자본확충 방안을 담은 경영개선계획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 작년 9월 말까지 RBC 비율을 100% 이상으로 올린다는 전제하에 해당 개선안을 조건부 승인받았다.

그러나 이마저도 증자 작업이 지연되면서 결국 한 단계 격상된 경영개선 ‘요구’ 조치가 내려졌고, 새로운 이행계획서를 제출했지만 이번에도 다시 불승인 조치가 내려지게 되면서 사측은 그야말로 '바람 앞에 등 불' 신세가 됐다.

MG손보는 2개월 안에 이행계획서를 보완해 다시 제출해야 한다. 향후 MG손보가 또 다시 불승인을 받으면 마지막 단계인 명령 조치로 격상될 수 있다. 만약 그럴 경우 금융위는 경영개선명령을 발동해 영업 정지 등 파산 절차로 이어질 수 있다. 

MG손보 관계자는 “실적이 흑자로 전환되는 등 경영 지표가 나아지고 있다”며 “향후 2개월 동안 자본확충 방안 등 이행계획서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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