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치 = 송수연 기자] 청호나이스가 엔지니어 기사들에 대해 대대적인 정규직 전환에 나섰지만
엔지니어 기사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했지만 실상은 고용에 따른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의혹이 짙어지고 있다.
청호나이스 노동조합은 이와 관련해 지난 26일 청호나이스 앞에서 한 차례 집회를 열고 직접 고용을 촉구하기도 했다.

지난 4월 청호나이스는 생활가전 제품 설치 및 A/S를 담당하는 ‘나이스엔지니어링’을 출범하면서 이 업무를 담당하는 엔지니어 기사를 정규직으로 전환, 채용하겠다고 밝혔다.
그 동안 기사들은 청호나이스와 업무 위탁 계약을 맺은 개인사업자 신분이었다.
청호나이스는 1,700여명의 엔지니어 중 희망자에 한해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는 내용을 대대적으로 홍보했고 고용 안정을 위한 결정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하지만 정작 청호나이스 엔지니어 기사들은 '빛 좋은 개살구'에 불과하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앞서 청와대 국민 청원 홈페이지에도 청호나이스를 비판하는 글이 여럿 올라왔다.
그 중에는 청호나이스가 정규직 전환 전 최장 2년간의 시용기간을 조건으로 내걸었다는 비판이 큰 논란을 일으켰다.
청호나이스의 한 엔지니어는 “그간 근무 기간을 고려해 바로 정규직 채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평가 기간을 거친 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는 것”이라며 “이전의 업력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전했다.
논란이 되자 청호나이스는 초안을 수정해 시용기간을 조정했다고 밝혔다.
청호나이스 관계자는 “초안에서는 평가 기간을 두기로 했으나 현재는 엔지니어로 1년 이상 근무했을 경우 곧바로 정규직으로 채용키로 했다”면서 “1년 미만에 해당하는 엔지니어만 12개월의 계약 근무를 통해 정규직 채용을 할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이도천 청호나이스 노동조합 위원장은 여전히 직급별로 정규직 전환 전 시용기간이 존재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도천 청호나이스 노동조합 위원장에 따르면 “정규직 전환은 100% 되는 게 아니라 직급별로 시용기간을 거쳐야 한다”며 “회사는 이를 위한 시용계약서 작성을 강요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에 따르면 엔지니어의 경우 신규로 입사하는 경우 24개월의 시용기간을 거쳐야 한다.
1년 이상의 업무 경험이 있으면 6개월의 계약직을 거쳐야 정규직 전환이 가능하며, 매니저 직급의 경우는 3개월, 본부장(기존 EA)은 조건 없이 전환이 가능하다.
이 뿐 아니다.
청호나이스 엔지니어들은 청호나이스 본사로 직고용이 돼 정규직 전환이 되는 줄 알았으나 이와 달리 나이스엔지니어링이라는 자회사로 입사하게 됐다.
이 위원장은 “청호나이스로 고용되는 것으로 알았지만 나이스엔지니어링이라는 용역 비슷한 최사를 차려 우리(엔지니어)를 그 쪽으로 몰고 있다”며 “생각했던 고용 형태와 달라 당황스럽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