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140여명, 총 100억 원 전세보증금 위기…공매절차 잠정 보류, 세입자 협의 중

[컨슈머치 = 김은주 기자] 새마을금고의 부실한 대출 승인 과정이 도마에 올랐다.

새마을금고가 조작된 서류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대출을 승인을 해주는 바람에 140여명의 사회초년생들과 신혼부부들이 100억 원에 달하는 전세보증금을 날릴 위기에 처했기 때문이다.

피해자 A씨에 따르면 건물주 이 모씨(57세)는 보증금 6,000만 원 짜리 전세계약서를 400~500만 원짜리 계약서로 위조해서 새마을금고와 신탁회사 측으로 서류를 제출했다.

▲ 출처=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터무니 없이 낮은 가격이었지만 서류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새마을금고는 이를 파악하지 못한 채 54억 원이라는 금액을 건물주 이 씨에게 대출해줬다. 

해당 계약서에는 주민등록번호와 전화번호 등과 같은 중요한 인적사항이 빠져있었지만 새마을금고 측은 부실한 심사로 이를 잡아내지 못했다.

이후 이 씨는 다른 사건으로 감옥에 수감됐고, 대출금을 갚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자 새마을금고 측이 공매 절차를 진행하면서 피해자들의 반발을 샀다.

총 140여명 피해자에 사기금액만 무려 100억 원으로, 6,000만 원부터 시작해 2억 원이 넘는 보증금을 낸 사람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들은 청와대 청원 게시판을 통해 새마을금고 측이 대출과정의 문제를 사전에 인지하고도 원금 회수를 위해 서민들의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난 지금에 와서야 공매를 진행해 피해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호소했고, 한 달 만에 1만3,173명의 국민들이 청원에 동참했다.

인터넷 커뮤니티에 글을 올린 한 피해자는 “TV에서 보던 전세사기가 내 일이 될 줄 몰랐다”며 “건물 관리소장도 나몰라라 관둬버리고 심지어 작년 12월부터 관리비까지 먹고 튀어버려서 미납된 금액만 몇백이다. 돈을 받아도 모자랄 판에 나갈 돈이 자꾸 생기는 상황”이라고 막막한 심정을 토로했다.

최근 논란이 커지자 새마을금고는 일단 공매절차는 중단 한 것으로 알려졌다.

새마을금고 관계자는 “공매절차를 잠정 보류하고 해당 건물 세입자들과 함께 협의를 진행 중”이라며 "이후 절차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위조계약서를 통해 대출이 가능했던 가장 큰 원인은 공인중개사가 집주인과 함께 공모를 했기 때문"이라며 "아직 검찰 수사 중에 있는 사건으로, 결론이 나온 뒤에 내부적으로 대책 마련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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