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치 = 김은주 기자] KB손해보험 소속 일부 설계사가 보험료를 대납한 사실이 적발돼, 금융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특별이익 제공 금지의무 위반으로 KB손해보험 설계사 3명에 대해 각각 업무정지 30일 조치를 금융위원회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KB손해보험 포항지역단 소속 보험설계사 3명이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보험계약자들에게 금품을 제공하거나 보험료를 대납하는 방법으로 특별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보험업법상 보험계약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해 보험계약자 등에게 보험료의 대납 등 특별이익을 제공해서는 안된다.

그러나 이처럼 보험료 대납 등을 미끼로 설계사들이 고객들을 보험에 가입시키는 일은 보험업계 내 관행처럼 부지기수로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보험사들의 사전교육 관리 강화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나 상황은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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