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치 = 김은주 기자] 대출금리를 조작해 부당하게 이자 수익을 더 챙겨온 은행들이 해당 금액을 고객들에게 다시 돌려주기로 결정했다.

대출을 해주면서 대출자의 소득 금액을 줄이거나 담보를 누락하는 등의 방법으로 가산금리를 적용해오다 금융당국에 적발된데 따른 후속조치인데 소비자들은 더 이상 은행들을 믿을 수 없다며 공동소송을 준비 중이다.

▶경남은행 부당산출 이자 25억 원 ‘최다’, 하나 1억5천 씨티 1천1백

금융권에 따르면 KEB하나은행, 씨티은행, 경남은행은 26일 오전 10시 부당하게 수취한 이자를 환급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금융감독원(원장 윤석헌)이 올해 2~3월 KB국민, KEB하나, 우리, 신한 등 9개 국내 은행을 대상으로 ’대출금리 산정체계‘의 적정성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 결과 소비자에게 부당하게 높은 금리를 부과한 사례 등을 확인됐다고 발표 한 뒤 5일 만이다.

4대 시중은행 중 한 곳인 KEB하나은행(은행장 함영주)은 점검대상 기간인 2012년부터 2018년 5월까지 약 690만 대출 취급 건 수 중 일부 영업점의 최고금리 적용오류 건수가 총 252건(0.0036%)으로 나타났다. 이 중 가계대출 34건, 기업대출 18건, 개인사업자 대출은 200건이다.

피해 고객 수는 가계대출 34명과 기업대출 159명으로 총 193명이었고, 환급 대상 이자금액은 약 1억5,800만원으로 확인됐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점검을 통해 대출금리 적용오류가 확인된데 대해 고객들에게 깊은 사죄를 드린다”며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이자를 환급할 예정이며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외국계은행 한국씨티은행(은행장 박진회)도 금감원의 은행 대출금리 산정체계 점검결과에 따라 과다 청구된 대출이자 7월중 환급할 예정이다.

검사 결과 2013년 4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취급한 대출 중 일부의 담보부 중소기업대출에 신용 원가 적용의 오류로 금리가 과다 청구된 대출이 총 27건, 피해 고객 수로는 25명으로 나타났다. 과다 청구 이자 금액은 총 1,100만 원 수준으로 파악된다.

반대로 낮은 신용원가의 적용 오류로 실제보다 낮은 금리가 적용된 대출 건도 있으나, 씨티은행은 이에 대해서는 추가 이자 징구 등의 조치는 하지 않을 계획이다.

씨티은행 관계자는 “7월 중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이자 환급을 실시할 계획이며, 유사 사례 재발방지를 위해 전산 시스템 개선 및 직원 교육 등 필요한 만반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며 “이번 오류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소비자 보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지방은행 중 경남은행도 고객의 연소득 금액을 잘못 입력해 금리가 추가 가산된 사례가 다수 발견돼 환수 계획을 밝혔다.

경남은행 측은 고객의 연소득 입력 시 증빙서류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소득 금액을 누락하거나 과소 입력해 최근 5년간 취급한 가계자금대출 중 약 1만2,000건(전체 대비 약 6% 수준)의 이자가 과다 수취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같은 시기 환급 계획을 밝힌 하나은행과 씨티은행에 비해 건수가 월등히 많을 뿐 아니라 환급 대상 금액도 최대 25억 원 내외로 가장 사태가 심각했다.

경남은행 관계자는 “현재 연소득 입력 오류 부분에 대해 구체적인 사유와 추가된 부분에 대해서 자체 점검 중에 있다. 사유가 무엇이든 경남은행을 아끼고 사랑하는 고객들께 실망감을 안겨드린 데 대해 진심으로 사과한다”며 “향후 관련 업무 프로세스 개선과 직원 교육 등을 통해 추후에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더욱 노력할 것을 약속한다”고 전했다.

▶“금융당국도 못 믿어” 소비자 공동소송 추진

금감원 발표 자료에 따르면 일부 은행은 경기상황을 감안해 주기적으로 신용프리미엄을 재산정하는 등 합리적으로 운용해야 함에도 수년간 동일한 고정 값을 적용하거나, 경기불황기를 반영해 산정하는 등 불합한 이자를 수취했다.

A은행의 경우 차주가 담보를 제공했음도 담보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전산 입력해 가산금리가 높게 부과된 사례가 다수 발생했으며, B은행은 금리산정 전산시스템에서 산정되는 금리를 감안하지 않고 기업고객에게 적용 가능한 ‘최고금리(13%)’를 적용한 사례도 적발됐다.

그러나 금감원은 이러한 점검 결과를 발표하면서 금리를 조작한 은행명과 환급액 규모 등을 정확히 밝히지 않아 소비자들의 원성을 샀다.

금감원 관계자는 “부당하게 높은 이자를 부과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사례에 대해서는 현재 은행들이 자체 조사를 진행 중”이라며 “환급대상 규모나 기간 등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소비자단체들은 이번 시중은행의 대출금리 조작은 명백한 범죄행위이라고 지탄하며 금융당국에 전수조사를 촉구하는 한편, 공동소송까지 계획 중이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26일 성명서를 내고 “이번 대출금리 조작은 몇몇 은행에 국한되지 않고 전 시중은행 차원에서 광범위하게 이루어졌으며 특정 담당자의 일탈행위가 아닌 시스템적 또는 고의적으로 진행됐을 가능성이 농후하다”며 당국이 대출금리 조작사태과 관련해 시중은행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 후 부당이자 환급,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금융소비자원은 금감원 검사 발표에도 문제가 많다고 지적하며, 향후 피해보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며 대규모 소비자 공동소송도 불사한다는 방침이다.

금소원 관계자는 "정작 소비자들은 가산금리의 의미도 모르고 기재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신용프리미엄, 목표이익률 등 가산금리에 포함된 항목들을 일관성 없이 은행들 입맛대로 적용해 왔다는 것이 문제의 본질"이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은행들이 이렇게 불합리하게 제멋대로 금리를 받아 온 것이 구조적이고 관행화된 것인데 금융당국에서는 마치 일부 영업점에서 착오처럼 잘못 운용된 듯 발표를 한 것도 문제"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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