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작결함이 발견돼 자발적 시정조치

[컨슈머치 = 김현우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3개 업체에서 수입해 판매한 자동차 총 6개 차종 6,846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12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에프씨에이코리아(주)에서 수입해 판매한 300C 등 4개 차종 5,398대의 차량에 대해 2가지 리콜을 실시한다. 

300C 등 4개 차종 5,089대는 엔진제어장치 소프트웨어 오류로 운전자가 정속주행(크루즈)기능을 해제했음에도 기능 해제가 제대로 되지 않아 설정 속도로 유지되거나, 제동 후 가속페달을 밝지 않았음에도 설정 속도까지 속도가 증가해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됐다.

지프체로키 309대는 뒷바퀴 아래쪽 컨트롤 암(자동차 바퀴의 움직임을 조절하는 팔의 역할을 하는 부품)의 구조적 결함으로 컨트롤 암이 파손되고 이로 인해 뒷바퀴의 움직임을 조절할 수 없어 주행 중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됐다.

해당차량은 7월 13일부터 에프씨에이코리아(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소프트웨어 업데이트, 개선된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포르쉐코리아(주)에서 수입하여 판매한 파나메라 114대는 안티 롤 바(Anti-roll Bar, 차량이 주행 중 회전을 할 경우 원심력에 의해 차체가 기울어지는 현상을 방지하고 지면과 수평을 유지하게 하는 장치)에 연결된 부품의 결함으로 해당 부품이 파손되어 이탈될 경우 현가장치를 손상시켜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확인됐다.

해당차량은 7월 12일부터 포르쉐코리아(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혼다코리아(주)에서 수입해 판매한 BENLY110 이륜자동차 1,334대는 연료증발가스 분리장치의 구조적 결함으로 연료증발가스를 저장하는 장치(캐니스터)로 연료가 유입되고 이로 인하여 엔진 연소실 내에 적정량 이상의 연료가 공급돼 주행 중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확인됐다.

해당차량은 7월 12일부터 혼다코리아(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 등)를 받을 수 있다. 

이번 리콜과 관련하여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리콜 시행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에프씨에이코리아(주)(080-365-2470), 포르쉐코리아(주) (02-2055-9110), 혼다코리아(주)(02-3416-3300)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www.car.go.kr, 080-357-2500)를 운영하고 있으며, 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를 입력하면 상시적으로 해당 차량의 리콜대상 여부 및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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