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치 = 김은주 기자] 차명계좌로 주식거래를 하다 적발된 금융감독원 직원들이 최근 무더기로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28일 서울남부지법은 근무시간 중 차명계좌를 이용해 불법으로 주식을 거래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금감원 직원 5명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했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금감원 직원은 본인 명의 계좌를 통해서만 주식을 매매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재판에 넘겨진 금감원 팀장급 직원 A씨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으며, 국장급 직원 B씨 등 4명에게는 각각 300만∼2,500만 원의 벌금이 내려졌다.

특히 검찰 조사결과에 따르면 이들 중 A씨는 장모 이름으로 개설된 계좌를 이용해 4,000만 원 규모로 7,244 차례에 걸쳐 주식을 거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써 금감원 직원들이 차명계좌로 주식거래를 하다 적발돼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게 된 최초의 사례로 남게 됐다.

재판부는 “금융회사 감독업무를 하는 사람들로서 공정한 금융거래 확립을 위해 법을 준수하고 관련 규정을 잘 숙지해야 한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질타했다.

재판부는 다만 이들이 업무상 취득한 정보를 이용해 불공정거래를 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과 불법 주식거래를 한 기간과 규모, 직책과 경력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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