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치 = 김은주 기자] 은산분리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하는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20일 오후 본회의에서 인터넷전문은행의 은산분리를 완화하는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을 처리했다.

개정안은 산업자본(비금융주력자)의 인터넷전문은행 지분 상한을 기존 은행법 기준 4%(의결권 기준)에서 34%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산업자본이 은행을 소유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이다.

논란이 가장 컸던 은산분리 완화 대상은 법률에서 제한하지 않고 경제력 집중 억제, 정보통신업 자산 비중 등을 감안해 시행령에서 규정하도록 했다.

은산분리 완화에 따른 은행의 사금고화 우려를 감안해 인터넷 전문은행에 대해서는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와 대주주 지분 취득을 전면 금지하는 등의 장치를 마련했고, 대기업 대출을 금지하고 비대면을 원칙으로 하는 등 인터넷은행의 영업 범위도 규정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컨슈머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