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치 = 김은주 기자] 인터넷전문은행을 위한 은산분리 완화 문제 대한 정부‧여당의 정책 기조 변경으로 관련 법안 발의 논의에 물꼬가 트이긴 했지만 여러 사안에 대한 이견 차가 엇갈려 난항이다.

업계 및 정치권에 따르면 27일 여야는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보유제한) 규제 완화 등 금융 관련 주요 법안을 논의한다.

앞서 24일 은산분리 규제 완화 특례법 법안 등 인터넷전문은행과 관련한 6건의 법안을 병합 심사했지만 합의에 실패하면서 27일 다시 논의를 재개하게 됐다.

이번 임시국회가 이달 30일 본회의를 끝으로 마무리되기 때문에 마지막 기회로 볼 수 있는 27일 합의에 이르게 될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특히 은산분리 완화의 대상과 지분보유 한도에 관한 여야 간 입장차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4%로 규정된 산업자본의 인터넷전문은행 지분율 한도를 높이는 큰 틀은 의견을 같이 하고 있지만 은행법 개정을 통해 50%로 높이자는 한국당과 특례법 제정을 통해 25∼34%로 높이자는 더불어민주당의 주장이 대치된다.

또한 재벌의 사금고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자산 10조원 이상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대해 대주주 자격을 제한하는 '10조 룰'을 두고도 입장차를 보였다.

민주당 측은 ICT(정보통신기술)기업에 한해 자산규모가 10조원을 넘더라도 인터넷전문은행의 최대주주가 될 수 있도록 하자고 주장하고 있지만 한국당은 특정기업에 특혜가 될 수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법안심사1소위 위원장인 자유한국당 김종석 의원은 지난 24일 "은산분리 완화 대상과 한도에 관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그 외 입법 형식이나 인터넷은행의 정의, 최저 자본금, 대주주 거래에 대한 규제 등에 관해 상당한 의견 접근을 봤지만, 이 역시 합의에 도달하지는 못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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