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치 = 김은주 기자] 채용비리 혐의를 받고 있는 신한은행 전임 인사부장들이 첫 공판에 출석한 가운데 두 사람이 엇갈린 진술을 내놓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정창근 부장판사) 는 지난 17일 오후 업무방해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임 인사부장 이 모(51세)씨와 김 모(52세)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행장에 있을 당시 인사부장으로 재직했던 이 씨는 공소사실을 부인한 반면, 고 서진원 전 행장 재임 당시 인사부장으로 근무한 김 씨는 혐의를 대체로 인정했다.

김 씨는 2013년 상반기부터 2015년 상반기까지 채용과정에서 인사청탁 명단 관리와 면접점수를 조작해 총 28명을 부정 합격시킨 혐의 등을 받았다. 또 연령을 이유로 지원자를 서류에서부터 걸러 총 43명을 탈락시킨 혐의도 받는다.

김 씨 변호인 측은 “현재 전부 공소사실에 대해 인정한다”고 재판부에 말했다.

반면 이 씨는 2015년 하반기부터 2016년 하반기까지 서류 탈락 처지에 놓인 인사청탁 지원자에 대해 재검토를 지시하고 긍정적 평가를 추가 기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총 15명을 부정 채용한 의혹을 받고 있지만 이를 전면 부인했다.

이 씨 변호인 측은 “공소사실 전부를 다투는 입장이다”며 “일부 지원자에 대해 서류전형에서 합격시킨 것은 인정하나 면접에서 엄정하게 판단될 것이라 믿었고, 신한은행의 채용과정을 방해할 생각이 전혀 없었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한편 두 사람의 다음 재판은 추가 기소 시기 등을 고려해 11월 6일 열릴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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