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국감서 김동연 기재부 장관 “종량세 검토 계획” 언급
국내 주류 업체, 주세 개편 시 공정 경쟁 기대
[컨슈머치 = 송수연 기자] 정부와 정치권이 맥주 주세법을 종량세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맥주뿐만 아니라 소주와 양주 등 모든 주류에 대해 종량세를 도입하는 방법이 검토될 것으로 전망돼 업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19일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맥주뿐 아니라 전체 주류에 대한 종량세를 검토할 계획”이라며 “맥주 종량세 문제는 진지하게 검토했고 그럴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현행 주세 체계는 가격 기준으로 과세하는 종가세 방식이다.
국내 제조 맥주의 경우 제조원가와 판매관리비, 예상 이윤이 포함된 제조장 출고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있다.
반면 수입맥주의 경우 관세를 포함해 수입신고가격만 과세표준으로 삼는다.
세금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은 수입 맥주는 국산 맥주에 비해 가격적인 면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게 됐고 이는 국산 맥주에게 위협이 됐다.
실제로 수입 맥주가 편의점에서 4캔에 1만 원에 판매되면서부터 국산 맥주의 설 자리는 급격히 줄었다.
편의점 세븐일레븐에 따르면 올 상반기 전체 맥주 매출 중 수입맥주가 차지하는 비중은 56.3%라고 밝혔다.
이 때문에 국내 주류업체들은 주세 개편을 기대하고 있으며 개편 시 수입 맥주 업체와 공정한 경쟁을 벌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김동연 장관은 “주세법을 종량세로 전환하면 맥주는 리터당 1,200원에서 350원 정도 세금이 줄어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강성태 한국주류산업협회장은 “주세법 개정 논의는 매우 긍정적”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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