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형 혼다 '파일럿'(출처=혼다)
구형 혼다 '파일럿'(출처=혼다)

[컨슈머치 = 김현우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혼다코리아가 수입해 판매한 ‘파일럿’ 70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2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혼다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파일럿’ 70대에서 에어백 인플레이터의 결함으로 충돌로 인한 에어백 전개 시 내부 압력이 이상 상승해 에어백 인플레이터 용기가 파손될 수 있는 가능성이 확인됐다.

리콜 대상 차량은 2013년 10월 16일부터 2015년 4월 9일 사이에 생산된 차량이다. 해당 차량들은 지난 1일부터 혼다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조수석 에어백 인플레이터 교체)를 받을 수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혼다코리아 서비스센터(080-360-0505)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www.car.go.kr, 080-357-2500)를 운영하고 있으며, 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를 입력하면 상시적으로 해당 차량의 리콜대상 여부 및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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