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직원 19명 회사 상대로 소송
미지급 임금 1억6,300만 원 규모
법원 "청구한 금액 적법" 판단

출처=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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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치 = 송수연 기자] 웅진씽크빅이 최근 회사 전 직원들과 벌이던 퇴직금 관련 소송에서 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머니S에 따르면 의정부지방법원 재판부는 웅진씽크빅 전 직원 19명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퇴직금 등 임금 관련 소송에서 웅진씽크빅이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웅진씽크빅이 지급하지 않은 19명의 임금은 1억6,300만 원의 규모다. 

1심 재판부는 근로기준법상 이들이 청구한 금액을 적법하다고 봤고, 채용 당시 ‘퇴직금을 요구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작성한 ‘부제소특약’은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에 위반돼 무효라고 판단했다.

웅진씽크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전 직원들은 미래교육사업본부 관리국장, 홈스쿨사업본부 지점장 등으로 선생님을 모집하거나 관리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웅진씽크빅에 대한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 통화를 시도했으나 연결되지 않았다. 다만, 머니S를 통해 "항소할 계획"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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