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식약처)
(출처=식약처)

[컨슈머치 = 안진영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제조가공업소인 한성수산식품(주)에서 제조한 '낙지젓갈'(식품유형:양념젓갈)제품이 대장균 기준 규격 부적합으로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 중이라고 밝혔다.

회수대상은 유통기한 2019년 1월 10일인 제품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해주길 바란다"며 "또한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도 제조업소로 반납해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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